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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를 찾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를 찾습니다
 
농림부는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가 되어 줄 방문교육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전국 30개 시.군에서 300명의 도우미가 활동할 계획이며, 1천8백여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방문교육도우미 자격은 사업 실시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이며, 사업실시 대상 지역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등임.

- 방문교육도우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소그룹으로 요리강습이나 전통 생활예절.문화.육아.영농.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됨. 방문 교육도우미는 하루 3가구를 방문해, 주 3일 활동하게 되고, 하루에 5만원씩 월 60만원(월 12회 활동기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음.

-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은 모두 1만4천명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농림어업분야의 혼인 8천27건 중에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는 모두 2천885건(35.%)으로 전년(1천814건)에 비해 1천71건(증 59%)으로 늘어났음.

- 농림부 김미숙 여성정책과장은 "농림부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며 "한국어 방문 교육 도우미를 시작으로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부부교실, 가족 캠프, 모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빈부격차차별시정위 보도자료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3&seq=446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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