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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사회보장협정 6월1일 발효

연금ㆍ건강 보험료 이중부과 부담 덜어 

2004년 12월에 서명된 한ㆍ불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협정이 6월 1일 발효된다고 주불 한국 대사관이 4일 밝혔다. 

한국이 2005년 12월 국내 절차를 완료한데 이어 프랑스 측도 자국내 절차가 끝났다고 3월 30일 우리 측에 통보해 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협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3년 연장 가능) 단기간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프랑스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한국에 파견된 프랑스 단기 파견 근로자도 한국에서 사회보장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 

또 양국의 연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거나 받았던 국민, 난민,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한국이나 프랑스 연금제도로부터 노령연금 등 수급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이 삭감되지 않고 동등하게 해외 송금을 받는다. 

협정 발효에 따라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 1인당 연간 최고 2천700만원(고용주, 개인 부담분 포함) 상당의 사회보장세를 경감받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불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과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관인 CLEISS(www.cleiss.fr)를 통해 관련 상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고, 이탈리아, 일본과는 서명을 완료한 뒤 발효를 위한 국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과는 협정 서명을 위한 교섭을 지속하고, 호주와의 협정 체결 노력도 벌이고 있다. 

- 이성섭 특파원(파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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