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미혼모,부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미혼모ㆍ부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2 13:47 )  
 
앞으로 미혼모·부들이 필요로 하는 자녀양육비와 인지청구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법인 광장은 4월 11일 미혼부·모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법인 광장(고문 한승헌 변호사, 대표 김병재 변호사)은 4월 11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미혼모·부의 자녀양육비 및 인지청구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체결로 사회분야 뿐 아니라 법률분야에서도 경제적 빈곤이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기업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와 인지청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미혼모·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www.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외에 법무법인 광장(02-772-4631, www.lawleeko.com)에 신청하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경의 다른기사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