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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아동 돌보미등 선택형 복지서비스 속속 도입

노인·장애인·아동 돌보미등 선택형 복지서비스 속속 도입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도가 제공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ㆍ장애인ㆍ아동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도입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이 매월 3만6,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20만2,500원을 지원해 ▦목욕 ▦식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 돌보미 서비스를 한 달에 9번, 하루 3시간씩 모두 27시간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급 중증장애인들도 5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따라 복지 바우처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목욕 ▦대소변 ▦쇼핑 ▦청소 ▦등하교 ▦출퇴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2만~4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월 최대 80시간 동안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 돌보미 바우처도 올해 안에 등장한다.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아동 비만 관리 ▦방과 후 교육 등이 제공된다. 정부는 월 3만~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경제, 매일신문, 200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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