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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권 제약은 정부 정책 탓"

"장애인 주거권 제약은 정부 정책 탓"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쿼터제-법 개정 등 대안 제시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8 16:36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주거 선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동하기 위해, 교육을 받기 위해, 직장을 다니기 위해 적절히 이동권이 보장되는 지역의 주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 편의시설이 주거 내에 마련돼 있지 않으니 시설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처럼 장애인이 주거 불편을 겪는 것은 장애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토론회에서 자본의 개발주의와 이윤축적을 기반으로 한 잔여적 시혜적 주거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주거에 대한 장애인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월 17일 장애인주거권 관련 워크숍을 열고, 장애인주거권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그 대안으로 법 개정과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쿼터제 등을 제시했다.

4월 17일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장애인주거권 위한 1차 워크숍’에서 김소연 빈곤사회연대 사무차장은 “장애배제적인 정부주거정책과 주거와 관련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장애인 차별이 장애인 주거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차장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 때 주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거실태 조사는 전무하고, 이는 정부의 장애인 주거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주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 주거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임대주택 공급호수 15%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 우선 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우선 선정 ▲ 공급호수 10%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게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을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 ▲매입 및 전세임대 일정물량을 그룹홈으로 활용하는 것 등.

그러나 이 중 장애인이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또 공공부문 공급주택의 장애인 할당지원제도는 장애인 출현률 10%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 국민임대주택은 외곽에 지어져 이동권과 접근권의 문제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1∼15평형 주택이 주종을 이뤄 휠체어나 기타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어렵고, 기존의 영구임대, 공공임대주택은 내부시설 개조가 시행되지 않는 등 장애인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보증급과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체계도 장애인을 배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건설원가, 건물유지 관련 비용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월 25∼30만원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은 매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및 무상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유 국장은 임대주택 쿼터제를 ‘자치구 내 총 주택 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며 임대주택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그 중 일정량을 장애인 주거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존 혹은 신규 임대주택은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부과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주거형태로 건설할 것 ▲기존주택은 개조비용 지원 등을 통해 쿼터를 확보할 것 ▲이를 무상임대로 제공할 것 ▲생활권 안에서의 주거 보장을 위해 외곽에 형성되는 국민임대보다는 다가구 매입 임대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한해 지급되는 현재의 주거급여를 개별급여로 분리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법을 통해 주거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워크숍에는 장애인들과 단체 활동가들 30여명이 모여 장애인주거권 실현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배정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장애인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주거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안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변경의 경우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 국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장애인 주거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국가의 의무와 주거실태조사,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을 명시토록 주택법 개정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건축물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에 조항 마련 ▲10세대 이상이 아닌 1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법률상 편의대상시설로 명시할 것 등을 법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장애인이기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장애인 주거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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