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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비정규직법 7월 시행… 차별제소 폭주땐 뭘로 대응하나

준비안된 비정규직법 7월 시행… 차별제소 폭주땐 뭘로 대응하나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 기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큰 혼란이 우려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노·사·정이 모두 고민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담부서를 신설·확충하는 등 세부대책 마련에 나섰다.

◇차별시정 제소 봇물 이룰 듯=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업무 성격, 성과 차이 등을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았다고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하는 사건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주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별시정 사건의 실무를 담당할 중노위는 최근 심판과를 심판1과와 2과로 나눠 심판2과에 차별시정업무를 맡게 하고 전담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뽑았다. 또 사건 증가로 송무(訟務)업무 비중이 커질 것에 대비해 법원지원팀을 따로 꾸렸다. 5월 말까지는 차별시정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차별시정 사건을 전담할 심판2과는 중노위만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인원을 20여명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3일쯤 노사 관계자, 학회 등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차별시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만들기 위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모의 차별시정위원회를 6월중 개최해 문제점을 사전 점검키로 했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전정긍긍=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법취지에 동의하지만 내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총은 지난 2월에 `2007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노사 공동 차별위원회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등의 지침을 제시했었다. 또 직무배치를 직무와 일의 역할 등에 따라 구분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분리해 배치·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다소 느긋한 편이지만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들 중 상당수는 대처방법을 잘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제조업체 S사의 박모 대표는 "경총이 올해 제시한 단체교섭 지침에 따르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방심하면 큰 낭패를 볼 것 같다"며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300명 미만 중기업은 내년 7월에, 100명 미만 소기업은 2009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출처: 국민일보,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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