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하루14간 일한 시골버스기사 뇌출혈死 '산재'

시골버스 기사로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지방의 농ㆍ어촌버스 회사에 입사해 400km구간의 시골길에서 버스운전을 했다. 오전 6시 출근에 오후8시 퇴근, 하루 14시간 가량을 근무해야만 하는 고역스런 업무였다. 게다가 그의 버스는 폐차 기간 1년이 채 남지 않았을 정도로 오래된 차량. 2005년 여름 한 낮에는 에어컨이 고장나 34도의 불볕더위를 참아가며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렸다.  

2005년 7월 약 12일간을 휴무 없이 근무를 했고, 결국 이씨는 13일만에 돌아온 휴무 첫째날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이후 이씨는 뇌출혈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다 2005년 8월 숨졌다.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씨가 쓰러질 당시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에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하루 14시간가량의 근무시간 중 실제로 운전한 시간은 7시간~9시간30분이나 버스 기사의 업무는 도로 주변의 차량과 사람을 주시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야 하는 등 정신적 긴장과 집중을 유지해야 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라며 "망인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과중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뇌출혈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스바 유병온 10-1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