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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에 목메는 '복지'

<국감>"복지사업 지방이양 재검토 필요"…지역격차 초래

 

복지사업의 재원부족, 자치단체의 사업추진능력 부족, 지자체장 마인드 부족 등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지방이양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변재진 장관에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2005년 이양 후에 지방으로 가는 재원은 증가했다”며 “문제는 지자체가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분권교부세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그렇게 조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방이양의 문제는 사업의 평가 후에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단체장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부청하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매년 1회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내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부 대표는 광주 보육원을 예로 “최소한 광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은 같아야 하지만 실제 구(區)별로 다르다”고 말하며 “지방격차가 커질 수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참고인인 임성만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지방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인건비 부분은 시설장의 경우 지방간 격차가 50만원 정도이고, 생활지도사의 격차는 540~590만원정도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며 “인건비는 소폭이라도 증가하지만 장애인에 직접 쓰여지는 운영비는 매우 낮게 올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한 지방이양 당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기준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은 “중앙으로 환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냐”고 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50년 전 상황 그대로 이어져 40년전부터 탈시설화해온 외국과 달리 아직도 수용시설의 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법 체계의 전환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한 가치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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