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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본인부담금 최대 쟁점

오·남용 막을 방안 VS 건강권·생명권 침해 행위

 

 

 

 보건복지부가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개정안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공동대책위가 정부에 제출한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토대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가난해도 병원비 내야한다?!=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 난치성질환자, 임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마다 500원~2천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원에서는 1천원,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1천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천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는 약을 지을 때는 처방전당 500원을 내야한다. CT와 MRI, PET 등은 촬영비의 10%를 내도록 했다. 단, 입원진료의 경우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신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선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평균본인부담이 4천원 수준이라는 것은 감안해 80%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6천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만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1종 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병·의원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급여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급권자들에게 비용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최소한의 의료비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45%에 육박한다. 즉, 이들 수급권자들은 이미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수급대상자들은 과중한 부담으로 치료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공동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생계비용이 낮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비가 다른 용도에 쓰이게 되면, 수급권자들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증질환자는 한 병원만 다녀라?!=이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병원에 간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병·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의원 1곳을 지정, 이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신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복합 질환자는 선택병의원을 1곳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과다 이용자라고 해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이미 1, 2, 3차 의료기관의 의뢰체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개 의원을 지정하여 이동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라면 이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건강보험대상자에게도 필요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과다 수급권자에게만 지정병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제약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증을 또다시 구분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제 도입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카드에 채워주어 의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종이로 된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의료급여수급자들만 플라스틱 카드를 갖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자들과 구분이 되어 사회적 낙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과거에 건강보험증과 다른 색깔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었다가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통일시킨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모양을 구분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은 복지부 마음대로?!=이 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급여대상인 항목도 보건복지부 장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복지부는 “현재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복지부의 단독판단으로 비급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복지부가 대표적으로 파스를 들고 있는데 수급권자들이 파스를 일반인에 비해 남용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는 단순치료보조제라기 보다 경구 투약이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 의약품”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10일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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