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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극빈환자 발만동동

 월 3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내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극빈층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불복종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유시민 장관 시절 마련한 제도로 올 상반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도입 외에도 선택병의원제 실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가동 등이 포함됐지만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종 수급권자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 절감 아닌 시스템 효율화가 목적

하지만 복지부측은 “무료 혜택을 받는 1종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의료기관·약국을 돌며 의료쇼핑을 하는 허점을 바로잡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1종 수급자 103만명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이 제외된 65만명이 본인 부담금 대상이다.

이들은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2차 의료기관은 1500원,3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의 외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CT·MRI 등의 검사비는 5%가 부담할 몫이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이 월 4만 5000원일 땐 2만원을 초과하는 2만 5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식이다. 여기에 1종수급권자 가운데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이 지워지는 65만명에게는 매월 1인당 6000원이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된다.

복합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기본 급여일수(연 365일)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선택병의원제를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때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은 수급권자 자격정보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실시간 네트워크로 관리한다. 통상 3∼4개월 걸리던 진료정보가 실시간으로 공단으로 전해지며 약국투약시 처방전 교부 번호도 주어져 처방전 위·변조도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의료계 “기존 제도 그대로 사용할 것”

의료계와 시민단체측은 이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불복종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제도가 급여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료보건단체는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동행동측은 “건강생활유지비를 고려해도 1종 수급권자는 한 달 1만여원의 초과금이 두려워 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택병의원제도가 강제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를 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일보-오상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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