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처방약 없는 진료비 500원↓

 

외래진료시 의사가 의약품 처방이 필요 없다고 판단,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00원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조정돼 수급권자의 부담이 완화될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외래진료시 의사 등의 처방전 발행여부에 따라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모든 진료에 의약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예컨데 현행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처방전 미발행시 본인부담금 1500원이지만 변경후에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처방전을 미발행 했을 때 의사 등 직접 조제시에는 1500원, 의약품 사용이 불필요한 때에는 1000원으로 조정된 것.


때문에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진료의 경우에는 수급권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지급받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공와우 등 일부 약제·치료재료는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평생 단위로 급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동되는 사람이 이러한 약제나 치료재료를 양쪽에서 각각 지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없어,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내역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시질환자(11개, 고혈압 등)의 급여상한일수를 다른 질환들과 통일해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급여상한일수를 365일로 규정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약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서 30일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질환의 급여일수를 합산하던 기존 방식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난 7월부터 각 질환군별로 급여일수 365일(만성질환은 30일 추가)이 인정됨에 따라 이러한 특례 인정의 필요성이 감소해 급여상한일수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종전 급여일수 통합산정방식은수급권자가 1년간 사용한 급여일수(외래방문, 입원, 투약일수 등)를 모두 합산했지만 현행 질환군별 산정방식은 수급권자가 1년간 사용한 급여일수를 희귀난치성질환(107개), 고시질환(11개), 그 외의 기타질환으로 분류해 119개 질환군별로 각각 계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이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등 타인으로 인한 부상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이 피해자를 진료하기 전에 보장기관에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의료급여법이 개정(2007년3월27일 시행)돼 피해자에게 급여제한을 하는 대신 가해자에게 사후 구상권을 행사(비용환수)하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이 이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보장기관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용을 환수(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시(8월27일) 배포된 내용과 같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돼 형평성이 제고된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당행위 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과기준이 세분화(업무정지 10일은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된다.


뉴시스 9/5 김태형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