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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변경 3개월, "환자 부담만 키웠다”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박모씨(42)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아이들이 간질을 앓고 있어 대학병원(3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간질약을 계속 먹다보니 부작용까지 더해져 피부병과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 건강도 너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택시로 오고가기 때문에 교통비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박씨는 "의료비 부담이 크지만 중증 질환이라 병원을 안갈 수도 없는 상태"라며 "생계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제도가 바뀌면서 그 전보다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경우 비급여 부담을 물론 선택병의원 지정도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 개혁을 선언하며 본인부담제 등을 도입한 지 3개월을 맞아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해사례 및 증언대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행동측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결국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지 3달이 지난 상황에서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들 많아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퇴행적 시행조치인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 제도를 철회하라 ▲ 특정 질환에대한 차별이자 관절염환자의 치료를 막는 파스 비급여를 철회하라는 내용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보완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감행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후한 의료복지 현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보여준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동근기자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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