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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개정 관련 요약.

요약문입니다.

 


2007년 7월 1일, 정부는 비정규직법과 함께 개정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제도 실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시 : 본인부담 없음

1차 의료기관 방문시 : 1,000원(의원)

2차 의료기관 방문시 : 1,500원(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방문시 : 2,000원(대학병원 등)

약국 처방전 : 처방전당 500원(단,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음)

CT, MRI, PET 등을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시행했을 때는 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1개월에 6,000원씩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하도록 함. 쓰고 남은 돈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함.


3> 선택 병의원제 도입 : 질환별로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의료급여 환자는 지정된 한 개의 의원(특별한 경우에만 2차, 3차 의료기관 선택 가능)에서만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음.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선택 병의원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을 해야 함.


4> 파스 등 진통소염 외용제 제한 : 경구 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함.

- 노동과 건강 여름호 기고문-


정부가 이러한 정책 (7월 1일 개정)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02년 이후 의료급여 지출규모의 급증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매년 20%씩 증가, 15년 후에는 20조 5천억원에 달할 정망)


2> 의료급여 지출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급여대상 증가등에 상당부분 기인하나, 수급자 및 의료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사후관리체계 미구축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많다.


3> 의료비 남용방지 메커니즘이 미비하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또한 ‘무료 혜택을 받는 1종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의료기관·약국을 돌며 의료쇼핑을 하는 허점을 바로잡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목적’ 이라는 발표도 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후 극빈환자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개정법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여러 단체들이 의료급여법 개정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공동행동,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1> 유시민 장관이 언급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진료를 받고, 한달에 파스를 수백장씩 타가는 의료쇼핑족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유 전장관은 이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2> 의료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극소수의 의료쇼핑족 환자 때문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따른 진료욕구 상승과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의료급여자격을 남발하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3> 1종 수급권자의 경우, 한달에 6천원만을 무료금액으로 지정해 놓는것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반드시 의료 혜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4> 그나마 위와 같은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하나의 지정병원을 두고 다녀야 하는데, 설사 선택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2차병원(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매우 비효율적이고,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는 병 (한 예로 정형외과를 지정병원으로 선택했을 시, 내시경이 필요한 진료는 받지 못한다.)은 진단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5> 비급여 항목(파스 등)지정이 정당하지 못하다. 파스를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일반인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파스는 필수 의약품이다.


5>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재정이 절감효과도 미비할 것이다.


6>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부 극소수 남수진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선심성 지정이나 부적격자의 지정을 취소하며, 감사원 지적대로 3년 동안 3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행정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바로잡고 그 돈으로 나머지 환자들에게 좀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면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전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빈곤층의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2> 본인부담상한제 및 보상급제, 선택병의원제,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필수적인 의료이용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 평가 시스템 마련에 대해 정부는 이는 의료급여 환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들에 공통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의료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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