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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권리행사 도와야

지난 15일부터 한 달 동안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출발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제도이니만큼 신청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금 최고액수가 고작해야 8만원 남짓이며 적게는 2만원 정도의 푼돈연금이라느니, 기존의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다느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담분 조달하느라 허리가 휜다느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수급권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거꾸로 대리신청을 빙자한 사기사건도 발생한다는 소식도 있다. 대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직접 신청하기도 불편하고 대리신청도 어려워 불만이 높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권리성이 인정되는 급여는 신청에 의해 제공된다. 신청 자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기초한 신청행위를 하기 쉽지 않다. 우선, 객관적인 법상으로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권리의식이 없을 수 있고, 또한 건강상태나 지적인 상태가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 권리는 활자로만 존재할 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권리행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리신청, 출장접수 그리고 직권에 의한 신청일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친족과 관계인 등에 의한 대리신청은 허용하고 있으나 직권에 의한 신청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노인 또는 있어도 신청을 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연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대리신청 또는 출장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사정이 넉넉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청 접수 업무에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권리행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신청을 미끼로 한 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공인된 제3자로서 사회복지사의 활용을 권하는 바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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