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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책 없나

시설연대, 자립생활 지원정책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시설 생활인들에게 성폭력, 폭행과 폭언, 허위 혼인신고,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등을 자행”한 경기도 고양시 A 장애인복지시설의 전 현직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는 A 시설을 폐쇄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A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던 손모씨가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고 진정한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시설에 의존하는 장애정책이 낳은 결과’ 사회복지 시설비리 문제를 제기해온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시설연대)는 인권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애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책이 시설에 의존해선 안 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들 장애인권단체들이 주장해 온 요지는 장애인들은 누구도 시설생활을 원하거나 선택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사회복지시설 정책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고 규정했다. 즉 “미신고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온상인데,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행정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시설장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씨는 “기존 인권침해 사건들은 주로 미신고시설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폐쇄하는 것이 옳으나,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설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쳐 왔다”며, 보건복지부의 현행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시설 관계자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필요 실제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시설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조건부시설”이라 칭하며 시설신고기준 완화,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등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 2005년도에 1천2백개이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홍보했으나, 이에 대해 시설연대는 “자립생활을 지원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시설연대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리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시설 운영의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시설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A 사회복지시설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폐쇄 후 생활 시설인에 대한 무책임한 조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설 생활인 8명이 사망하고 성폭력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김포사랑의집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시설 생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의 가까운 시설에 임시 전원조치하고, 이후 행정편의에 따라 꽃동네와 같은 대단위 수용시설에 일괄적으로 전원조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설연대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의 행정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일다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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