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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수를 좀 더 배분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복지와 교육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지자체들은 크게 환영하겠지만 종부세 교부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반대해 왔던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좀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배분 기준은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로 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된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제팀장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마련한 균형재원을 각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배분할 때 사회복지와 지역교육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특히 지자체 교육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학습 센터 운영과 자치단체 학부모 현안수요 등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이어 "이 자금은 교육과 사회복지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지자체 사정에 맞게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11.30 조세일보 김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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