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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 계약직 차별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교육시간을 적게 부여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모통신사 사장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 등을 지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 박모씨(34) 등 313명은 지난해 5월 인권위에 회사측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 차별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차별 △임금인상시 업무평가 결과 차별반영 △가족수당 등 수당 및 복리후생 차별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박씨의 진정에 대해 “단체협약은 정규직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직 조합원은 추가로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고 추가 단체교섭 결과 ‘2007년 계약직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 진정요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측은 가족수당 등 수당 지급은 계약직과 정규직 간 고용형태와 근무내용 및 근속기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보장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규정하지 않아 계약직 조합원에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며 정규직 조합원에게는 집체 교육시간 8시간을 보장하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6시간만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복리후생 차원의 수당지급도 정규직 조합원과 계약직 조합원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파이낸셜뉴스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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