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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노인에 매월 20만원 상당 ‘재가 바우처’ 지급

치매중풍노인에 매월 20만원 상당 ‘재가 바우처’ 지급

내년부터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위해 매월 20만원 상당의 ‘재가(在家)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만2000여명의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도우미를 통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13만6000원)의 100∼120% 사이에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한다.

복지부는 또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등급별 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따라 2010년까지 요양 서비스 관련 일자리 2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올해부터 5년간 중·대형 노인요양시설 456곳과 소규모시설 359곳,노인그룹홈 297곳,노인재가지원센터 287곳 등 총 1339곳을 확충해 2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재가 바우처를 통해 2010년까지 6000명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쿠키뉴스,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 200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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