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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11가지 권리와 모두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음. 이번 인권보호지침 마련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등 지난해말 현재 826개소 4만3252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인의 11가지 권리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임.
▶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옷이나 끈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신체제한 행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은 금지하기로 했음. 어쩔 수 없이 신체 제한을 하더라도 제한 사유와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리도록 했음.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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