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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11/03
    “출산장려책 함께 고민해요”
    관악사회복지
  2. 2007/11/03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관악사회복지
  3. 2007/11/03
    저소득층, 수검율 낮고 질환의심자 많아
    관악사회복지
  4. 2007/11/03
    예금보험공사의 '선택적 복지비'?
    관악사회복지
  5. 2007/11/03
    정부, 빈곤층에 책임을 건보 가입자에게 떠넘겨
    관악사회복지
  6. 2007/11/03
    아동복지법위반 애육원 원장 등 8명 검거
    관악사회복지
  7. 2007/11/03
    남성노인, 성평등의식 결여 세대·가족갈등 심화
    관악사회복지
  8. 2007/11/03
    스웨덴, 복지제도 악용 심각
    관악사회복지
  9. 2007/11/03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왜 사직하는가
    관악사회복지
  10. 2007/11/03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짓는다
    관악사회복지

“출산장려책 함께 고민해요”

-도 출산·양육후원협 오늘 본회의

도내 각급 민간단체들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을 북돋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자체들이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들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도를 비롯 학계 정계 경제계 복지·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출범한 도 출산·양육 후원협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한봉기 행정부지사와 인구보건복지협회도지회장을 공동의장에 추대하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 사회협약(안)’을 확정하고 향후 협의회 구성 주체들이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일보 10/31 남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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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어둡게 한다. 중요한 인권 쟁점을 담고 있지만,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자칫 외면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법안들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살펴봤다.
  
  다음은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엄진령 씨의 글이다. 이 글은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라는 제목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오름>에도 실렸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그만큼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특수고용 노동자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다만 노동3권 보장이라거나, 노동법 전면 적용 혹은 사회보장 적용 등의 단순한 구호로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의 요구로만 규정될 수는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이 전의 정형화된 노동자와 노동의 양식이 다르듯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군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의 다양한 비근로자화 시도에 의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존재했다.
  
  그 속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법이 지우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사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했고, 그에 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통해 현실에 맞게 노동법적 보호가 행해지고, 권리의 주체가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될 수 있기를 요구했다. 그것이 투쟁의 구호로서는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3권 쟁취,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장 적용 등으로 외쳐진 것이다.

 또한 이는 당사자에게 노동자의 이름을 되돌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전반에 있어서는 노동자 권리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끊임없이 시혜적으로 접근해 온 이들은 이런 요구를 지나치게 원칙적이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왜곡하거나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것이 곧 노동 전체의 권리 축소로 귀결됨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다. 그런 흐름은 곧 유사 노동자 논리를 통해 1권, 2권 적용이 마치 노동기본권을 일부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 양 포장되었고, 사회보장 적용이라는 것은 사업자임을 못박으며 관련법을 개정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기본권이라는 것이 일부만 보장되고, 일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전부를 위한 싸움이 원칙적이라고 비판하였으나, 결국 온전한 권리 전부를 위해 싸우지 않는 한 결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
  
  2004년 제출된 단병호 의원안은 노동계의 논의와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장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즉,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노동자는 누구이고, 법을 지켜야 할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법의 준수 의무를 지키는 사용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형식적인 조건 몇 가지를 바꾸어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거나, 자기 사업에 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법적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에 "이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은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개별적 근로관계 속에서 보호되어야 할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노조법은 현실적 근로관계 속에 있지 않더라도 노동관계에서 집단적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반영하여 노조법상 노동자성의 개념을 더 폭넓게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우원식 의원안은 여성단체와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기본으로 발의되었고, 노조법상 노동자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병호 의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조성래 의원안은 단병호 의원안이나 우원식 의원안이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안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되, 노동자는 아니므로 새로 법을 만들어 열악한 조건에 있는 개별 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즉, 그 보호는 노동자로서의 보호가 아니라 개별의 사용자로서 거대 사용자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업자로 바라보고,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상의 조항을 손대서 일부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오히려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축소, 박탈하는 것이 된다.

  올해 6월에 발의된 김진표 의원안은 그간 미루어 온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발표된 것으로 상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 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위계화 시키는 내용일 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주근로자를 나누며, 이들을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이는 곧 기존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 개념의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노동자들을 노동자-간주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위계화 시키고 보호를 달리하며, 당연히 노동자인 이들을 점점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을 정하겠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직종과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 또 갈릴 것이고, 이후에 조직되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노동자군은 노동자-간주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계 아래에서 온전한 노동권 쟁취 투쟁을 만들어내기 힘겨워질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는 다만 조직된 몇몇 직종에게, 현재 특수고용 형태로 드러난 몇몇 업종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현재 조직된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전략에 의해 얼마든지 특수고용화 될 수 있으며, 이미 그러한 시도는 진행되고 있다.
  
  '특수고용화'라는 이름을 빗겨가면서 특수고용도 아닌, 그러나 특수고용과 다를 바 없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 속에서 양산되고 있다. 자활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가사사용인, 비공식 노동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렇게 각 직종을 분할하며 정부의 법안이 구상되었던 것이다.
  
  다시 현장에서, 좀 더 길게, 더 큰 싸움을
  
  이렇게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세 개이고, 논의가 시작된다면 정부의 입장인 김진표 의원안이 언제 재빠르게 상정되어 논의를 주도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 입법과정에서의 힘 싸움이란 아무리 잘해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 실제 현장의 대규모 투쟁을 조직하기에 힘에 부친 특수고용 단위들로서는 입법을 빨리 진행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셈이다. 마음이야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 한숨 돌린 후 다시 달리고 싶지만, 그 약간의 숨이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숨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 한 숨에 수년의 싸움을 결코 넘기고 싶지는 않다.
 

 최근 몇 가지 변화된 상황들이 있다. 현장에서, 정부기관에서, 또 법원에서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학습지 대교 지부장 해고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하면서 현장의 기운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덤프, 화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학원차량 운전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조직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 힘들을 현장에서부터 잘 모아낸다면 다시 한 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큰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조법상 노동기본권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나 사용자에 의해 위장된 자영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해갈 수 없는 우려의 지점이 존재한다. 상세한 결정문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 지점을 알 수는 없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위장자영인의 구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에 사용되었을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후자라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지금 현재 조직되어 투쟁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외에 좀 더 자율성이 강하고 사용자성도 강한 직업군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특수고용 문제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집단적 권리에 대한 통제와 제한에 대하여 집단적 권리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제출된 것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투쟁에 좀 더 가깝게 위치한 자로서 현재로서는 이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본의 노림수와 맞물려 결국은 직종을 구분하여 누구는 위장자영인, 누구는 특수형태근로라는 식으로 또 다시 노동자 갈라치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의 입장제출 보다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학원강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다. 사건 자체의 결과와 관계없이, 판결에서는 노동자성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판결들 보다 확장된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사업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자로서 경영을 조직하고, 이윤을 위한 활동을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판단 속에 고려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무조건 '안돼'라는 방식이었다.
  
  그것에서 법원이 한 발 나아간 내용을 판결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이후 법률 투쟁에 있어서도 기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임에 분명하다.
  
  17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입법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또 현장의 투쟁을 일구어나가며 자본이 두 손 들 때까지 싸울 것이고, 끊임없이 현장투쟁과 그를 넘어서는 전체 투쟁 속에서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칠 것이다.
  
  그 때가 되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지나치게 원칙적이라 안 된다 할 것이고 비현실적이라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돌아가는 길이라 여기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기에 원칙으로 밀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더 나아갈 것이고, 조직은 더 확대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답을 내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프레시안 10/30  엄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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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검율 낮고 질환의심자 많아

보험료 10등급 이하 고혈압 의심자 평균보다 6% 높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서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 소견이 많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1만6천원 정도를 내는 10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지난해 22.1%였으며, 평균 보험료가 3만 5천원인 20등급 이하 계층의 수검율은 21.4%였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수검율 24.3%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평균보험료 13만3천원인 51에서 60등급의 가장 높은 29.3%의 수검율과 비교하면 7~8% 낮은 결과이다.

한편 보험료 1만 6천여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51.5%로 평균 44%보다 무려 7.5%나 높았다.

특히 고혈압이 의심되는 환자가 소득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의 경우 10등급 이하에서는 질환의심이 20.8%로 평균 13.8%보다 6%가량 높았다.
또한 고지혈증도 평균 6.5%보다 1.7% 가량 높았고, 기타 흉부질환 역시 2.6% 높았다.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 이상 징후 또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급적 쉽게 치료하고 그에 따르는 진료비를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에서 수검율이 낮은 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건강검진 사업의 이 같은 취지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질환의심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데도, 수검율이 낮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사실 상 방치된 저소득층이 그 만큼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의료의 이용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에 더 잘 노출된 저소득층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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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선택적 복지비'?

예보,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 2억1900만원…전년대비 2배↑

채수찬 의원,  "국민의 혈세로 과도한 혜택 받는 것 아니냐"

예금보험공사의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가 2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가 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은 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의 지난해 전체 복지비는 4억6300만원으로 2003년 이후로 복지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중 2억1900만원이 선택적 복지비로 전년대비(9300만원) 증가폭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예보의 2002년 복지비는 3억6900만원, 2003년은 1억7700만원, 2004년 2억8300만원, 2005년 3억4200만원, 2006년 4억6300만원으로 2002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시기 선택적 복지비는 2002년 3700만원, 2003년 5600만원, 2004년 8500만원, 2005년 9300만원, 2006년 2억1900만원으로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 비해 지난해의 선택적 복지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선택적 복지비는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직원이 기호에 따라 복지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비용을 알고 있다"며 "복지 제도 증가에 따라 선택적 복지비의 증가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의 증가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복지내역도 증가세가 계속되는데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며 "요즘 공사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이 많은데 공사가 행한 실적이나 책임에 비해 국민의 혈세로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난해 예보의 의료보조비(1800만원), 학자금(6400만원) 등이 전체 복지비에 포함됐으며, 상여금은 13억1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10/30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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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곤층에 책임을 건보 가입자에게 떠넘겨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시 2년간 7,248억 추가부담해야

건강보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건보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건보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신규 보건복지분야에 재정투입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그리고 2009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2008년 2,755억원 그리고 2009년 7,248억원(누적)이 더 들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미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사상 최고의 인상률인 8.6%로 결정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복심의원은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3%인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이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이 60%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제도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출처 : 데일리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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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애육원 원장 등 8명 검거

부산 사하경찰서는 29일 사하구 소재 A애육원에서 1년 여간 동료 원생 B군등 5명을 성폭행한 C군등 2명을 성폭력 방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D씨등 2명과 이모군등 2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군 등 2명은 지난 2006년 8월 초부터 2007년8월 중순께까지 B군 등 5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애육원 생활지도원인 D씨 등 2명과 선배원생인 E군 등 2명은 훈육을 한다며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원생들 간에 성폭행과 폭행 피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한 애육원 원장 F씨와 사무국장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10-30 강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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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노인, 성평등의식 결여 세대·가족갈등 심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노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의식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부터 일반국민 대상의 양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노인기 교육프로그램은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인 노인들의 합리적 의사소통방법을 제시하고, 세대 간 이해증진에도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남성 노인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가사분담에 대한 성 고정 역할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등 성평등의식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 노인들은 의사결정에도 배우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관혼상제 등 가정행사에서도 남녀역할의 비중을 여성에게 불평등한 기준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개발된 「노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양성평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노인교육 전문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 하도록 설계하였다.(*심층면접 결과 별첨)

교육대상을 남녀노인, 세대간 공동, 청소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노인 자신 및 청소년 세대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삶에 작용하는 불평등한 문화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성 노인들의 경우, 낮은 학력, 약한 경제력, 사회 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자존감이 낮아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활동영역을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노인기 사회참여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성별 역할에서 탈피한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노인 자신의 사회참여 이외에 가정과 사회의 선구자로서 후손들의 진로와 사회생활에 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없이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회 다수교육, 소수 심화교육,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프로 그램을 모듈화하여 교육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촌 등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1회 교육만 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두 시간 분량의 종합특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연차적 교육이 가능한 환경에서 소수 (10~20명)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8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교육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인교육방법론에 입각한 시범교육을 통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 교육방식에 있어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보다는 토론, 역할극 등 성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해 흥미 있는 교육으로 효과적인 의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각 지자체, 민간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을 본격 시행하고 교육대상과 관련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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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제도 악용 심각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유명한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어


스웨덴 정부가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복지예산의 6%, 금액으로는 47억 4천만 달러가


부정 행위나 제도 미비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스웨덴 노동자 450만명 가운데 50만명이 치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단 1%만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을 잡은 지 1년을 조금 넘긴 스웨덴의 중도 우파 정부는


다음달에 복지제도의 부실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보고서를 토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에정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예산의 약 60%를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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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왜 사직하는가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직률이 무려 10%가 넘는다고 한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직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07년까지 신규채용인원 6916명 가운데 716명이 중도하차, 사직률이 무려 10.4%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새로 임용된 352명 중에는 6월까지 52명이 그만뒀다.

취업전선에서 좌절을 거듭하며, 절망만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백수의 시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공직을 과감히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자명하다.

1만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로 임용 20주년을 맞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서는 복지직 공무원의 충원과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보장 등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국감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회복지직 여성공무원 중 유산을 경험한 경우가 132명에 달하고,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받은 공무원도 41명에 이를 정도로 이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 등 복지정책의 공급은 증가하고 국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도 늘어 손길은 더욱 필요한데 인력충원은 더디다 못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인력부족에 따른 과부하 현상과 과중한 업무는 전문성 발휘는커녕 소진과 피로를 가져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직무 중도 포기’의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분석된다. 중도하차라는 최후의 선택은 자의에 위한 것이기보다, 일에 치이고 업무에 쫓기다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을 든 모양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것은 다름아닌 정부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진출한 ‘성공’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국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지행정의 파수꾼이며, 사회안전망을 튼실히 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들의 사직과 소진은 국가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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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짓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성남시와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거복지주택은 성남시 옛 성남동사무소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경로당·휴게시설·체력단련실 등과 전용면적 26.2∼32.8㎡ 규모의 원룸형 주거시설 19세대가 마련된다.

이 사업에는 총 14억원이 소요되며 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주관 및 건설비용(8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건설비용(6억원), 성남시가 건립부지(574.6㎡)를 제공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주거시설의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첨단공법이 도입되는 ‘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를 적용할 방침이며 입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과점·카페·화원 등의 영업활동 장소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윤경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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