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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차단한 충청북도지사·자치단체장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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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노조탄압, 홈페이지 접속차단 중단하라"
노조 홈페이지 차단한 충청북도지사·자치단체장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1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충청북도지사와 영동군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여,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내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이와 같은 처사가 표현의 자유의 침해,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며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을 규탄했다.

 


3월 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 전공노 명의의 노조현판 제거 ▲ 노조 현수막·벽보 제거 및 게첩 금지 ▲  웹사이트 사무실 접속 차단 ▲  일체의 집단행동 금지 ▲  노조 행사에 대한 편의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들은 4월 초부터 웹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접속차단 조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행위이며,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을 머무는 월권행위이라고 규정하고,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접속차단 조치를 즉각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웹사이트 차단 근거 규정에 따르면 음란, 도박, 게임, 증권 사이트에 대해서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완도군청이 완도군지부 홈페이지 접속을 일괄차단한 사례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권고한 바 있다.

이규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홈페이지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반인권적, 반민주적이다"고 비판하며 "공무원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10개 지부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5000여 조합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4월 7일과9일에 걸쳐 충청북도지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우택 도지사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고 폭로하며,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차단하였다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권을 포기한 것이다. 도지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우택 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히고, 홈페이지 차단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사과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방법원에 노동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무시한 “노조홈페이지 차단” 정우택 도지사 규탄한다.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한 정구복 영동군수를 규탄한다.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는 지난 4월초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를 통해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10개지부(이하 “공무원노조”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하였다.
노조홈페이지를 차단하는 행위는 5,000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위법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보면 잘 알수 있다. [2006.6.19 05진차285]“헌법 제21조 제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있는 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하고(헌재 2002.4.25 2001헌가27),... 홈페이지 역시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 전파 형식 중 하나이므로 언론, 출판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완도군청이 완도군 지부의 홈페이지 접속을 아예 일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권고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도지사는 지난 4월초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행위자체를 차단하여 5,000여 조합원에게 기본권 제한의 한도를 넘어 기본권 침해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4월 7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충청북도지사에게 전국공무원노조 웹사이트 접속차단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우택 도지사는 아무런 답변없이 모르쇠로 일관 하였다.

정우택 도지사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웹사이트 차단 근거규정으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39조2항 및 제43조 3항을 들고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이 지침에 의하더라도 음란, 도박, 게임, 증권사이트 등에 대하여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법적근거나 타당성 검토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거 시키면 시키는대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하였다면 정우택 도지사는 광영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150만 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한 노마강 무이토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이 사태를 예견하듯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뒷걸음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는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해 이미 ILO, PSI, UN등 국제기구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에 유감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비웃듯이 노조 홈페이지까지 차단하는 저열함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손과 발이되어 장단을 맞추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단순히 일개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차원에서 중차대한 일로 규정하고 오늘 정우택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영동군지부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법의 양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며다시한번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에게 요구한다.
하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에 대하여 5,000여 충북본부 조합원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
하나. 헌법 제2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 인권침해 한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하나 공직사회개혈, 부장부패추방의 주체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충북본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을 밝힌다.

2010. 5.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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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9:26 2010/05/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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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방화벽 해제 프로그램 다운받기 Tracked from 개구멍 2012/03/22 11:27

    회사에서 네이트온 등의 각종 메신저와 증권, 포탈, 게임 사이트를 차단시켜 놨을 때 간편하게 회사 방화벽을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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