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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이주노동자 투쟁의 구심을 만들어내자!

명실상부한 이주노동자 투쟁의 구심을 만들어내자!- 380일 동안의 명동농성투쟁단 활동을 돌아보며
노동자의힘 노동자의힘기관지 (http://pwc.or.kr/maynews/)
기사원문: http://pwc.or.kr/maynews/readview.php?table=organ&no=2175
첨부사진/동영상: cover_death.jpg
380일이다

명동 들머리에 천막을 치고 '단속추방중단 미등록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한지 380일 만에 해단식을 한 농성투쟁단은 이제 지역으로 돌아갔다. "노동비자 쟁취하고 공장으로 돌아가자"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는 쟁취되지 못했다. 1년이 넘는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결국 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을 발표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강도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은 곧 "농성투쟁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2003년 11월 15일

11월 15일 최종점검회의 동안에도 동력이 점검되지 않았다. 얼마나 올까? 초조한 마음으로 명동 들머리에 섰다. '단속추방 박살내자'라는 구호에 맞추어 지역별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200명을 넘었다. 세 개면 충분할 것 같았던 천막이 모자랐다. 이주노동자들의 눈빛은 빛났다. 명동성당으로 모여든 이주노동자들은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명동성당은 그리 낯선 곳은 아니었다. 이미 96년 11명의 네팔출신 산업연수생이 "때리지마세요"라는 요구를 걸고 쇠사슬을 몸에 감았던 곳이 명동성당이었고, 2002년 평등노조 산하 이주노동자 지부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의 쟁취, 단속추방분쇄, 노동비자 쟁취'를 요구로 농성투쟁을 한 곳도 명동성당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2004년 8월 17일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사전정지작업으로 11월 15일부터 고강도의 합동단속이 예상되었다. 본국으로 돌아갈 일이 죽는 일보다 어려웠던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시작된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은 한국 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게 했다. 명동성당으로 200여명, 그리고 전국 각지의 쉼터로 1,0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결집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더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집단으로 저항하겠다는 투쟁의 의지를 모아냈다. 1996년의 농성이 사회적 이슈화에 그쳤다면, 그리고 2002년의 농성투쟁이 소수의 선도적인 문제제기였다면, 이번에는 이주노동자 대중의 힘으로 정부를 향한 투쟁전선이 그어진 것이다.

쉽지 않았던 공동투쟁전선

02년, 03년을 경과하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평등노조 산하 이주노동자지부를 필두로 선도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위력적인 대정부 투쟁전선을 그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적이었다. 고용허가제철폐 투쟁전선의 복원을 위해서는 11월 단속추방 국면을 통해 투쟁을 결집시켜 내야만 했다.

02년 자진신고 거부투쟁을 비롯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 차와 이주운동의 분화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축으로 이주지부와 외노협은 함께 공동투쟁을 모색했다. 논의의 시작부터 농성단의 명칭과 요구, 의사결정구조 및 집행체계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됐다. 그러나 당면과제였던 '단속추방을 중단, 합법화를 쟁취'를 통해 고용허가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다는 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를 가지고 공동의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목표했던 합법화의 상과 내용이 달랐음은 곧 드러나게 된다.

공동투쟁전선의 유실

그 동안의 갈등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결국 농성투쟁 첫날 외노협을 중심으로 한 성공회 농성단과 명동의 민주노총 농성단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농성장이 분리됨에 따라 공동투쟁전선 또한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 명동농성투쟁단은 공동투쟁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세적인 투쟁계획을 배치하고 다른 농성장과 쉼터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견인한다는 방향을 확인했다. 그러나 공동투쟁은 몇 번의 공동 집회와 기자회견으로 끝났다. 농성투쟁을 사회적 쟁점으로 여론화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일정 성과를 낳았으나,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결국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 정부종합 청사 및 노동부 항의 집회는 명동농성투쟁단만의 독자집회를 넘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농성투쟁 초기에만 해도 이주운동의 지형상 명동농성단이 전체 이주운동에서 주도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2004년 1월 17일, 정부는 합동단속이 성과를 얻지 못하자 2월 말까지 자진출국기한 연장을 발표했고, 자진출국자에 한해 산업연수생제도 또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 안을 발표한다. 명동 농성단을 제외한 다른 농성장에서는 정부의 안을 농성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정부의 안을 받아들였고, 끝내는 농성투쟁을 정리했다. 결국 합법화의 방안은 자진출국 후의 재입국 이상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다.

그러나 명동 농성투쟁단의 이주노동자들은 1월 18일 총회를 통해 정부안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한국 땅에서 노동허가제로의 합법화'로 요구를 명확히 했다. 공동투쟁전선은 유실되었고 홀로 남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

고립될 위기에 직면하여, 그 동안 다른 농성장과의 공동투쟁에 집중하면서 방기해왔던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농성투쟁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농성투쟁을 거점으로 하는 대중투쟁의 기획이 절박했다. 농성단은 표적단속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방문하여 '자진출국거부 선언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자진출국 후 재입국안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주효했다. 이미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안의 기만적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다.

명동농성 투쟁단은 정부협상안을 거부함으로써 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자신출국거부 선언을 위한 서명은 2,000명을 넘어섰고, 신문광고 모금액은 800만원에 달했다. 이제 지역에서도 명동농성단은 명실상부한 투쟁의 구심으로 서게 되었다. 집회 동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비록 '불법'이라는 딱지에도 불구하고 대중투쟁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정부의 말려 죽이기 작전

홀로 남겨졌던 명동 농성투쟁단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진출국거부투쟁으로 통해 투쟁이 확산되자, 정부는 농성투쟁단 대표 샤말 타바를 강제로 납치하면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갔다.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농성단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른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이미 보호소 내에서 단식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깨비, 헉 동지를 비롯해 샤말 타바, 그리고 농성장 내의 4인으로 구성된 단식단은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월 21일 '한국인과 연계하여 집회에 참가하는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래도 2월 22일 100일 투쟁에 1,000여명 참가, 2월 29일 안산지역 결의대회에 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집회 동력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연행자 구출을 위한 단식투쟁이 30여일 계속되면서 지역과의 관계가 다시 이완되는 즈음 3월 2일 정부가 강력한 4차 합동단속, 특히 투쟁에 결합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표적단속을 실시하면서 지역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고 집회동력은 줄어들었다. 30일 넘게 진행된 단식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4월 1일 농성단 대표 샤말 타바를 강제출국시킴으로써 한국 정부는 농성투쟁에 대해 타협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교착상태에 빠진 농성투쟁

정부에서는 자진출국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시인했고,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한 불안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국면에서는 자진출국거부를 뛰어넘은 투쟁의 목표를 제시하고 대중투쟁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했다. 노동허가제 쟁취를 구호로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지역에서부터 조직하는 기획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31일간의 단식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제추방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보면서 지역에서는 투쟁에 대한 회의가 만연했다. 4차 합동단속으로 얼어붙은 지역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투쟁은 확장되지 못했다. 동력을 모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5월 30일 200일 집회투쟁 대오는 100일 투쟁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었다.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농성장에서도 월1회 전국 집회와 지역집회를 여는 것 이상의 투쟁의 기획은 나오지 않았다. 투쟁의 피로도가 쌓이고, 농성단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노동허가제 입법투쟁과 전국 투쟁위원회 건설을 목표로

5, 6월 어렵게 농성투쟁 대오를 재정비한 농성단은 농성투쟁의 전망논의에 들어갔다. 고용허가제 실시를 전후하여 대량해고 및 체불임금 등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었고 단속추방은 계속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농성투쟁의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명동 농성투쟁단은 향후 과제로 노동허가제 입법안 쟁취 투쟁을 진행할 것과 농성투쟁의 성과로서 전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을 지향하는 전국투쟁위원회 건설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명동성당이 집중적으로 활동해 왔던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거점 형성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이때가 7월이었다.

그러나 동력이 계속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허가제 입법을 위한 투쟁동력은 조직되지 못했다. 입법안 제출자체가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력마저 뒷받침되지 않아 노동허가제 입법투쟁은 추진력이 붙지 않았다. 농성단 내부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심리만 만연했다. 그러나 투쟁동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민주노총은 외노협의 고용허가제 수정안 제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외노협과 이주인권연대를 입법안 관련 논의의 자리로 끌어내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노동허가제 관련 입법안을 만들고 이미 노동허가제로 정리되었던 민주노총의 입장은 일보 후퇴해서 좌충우돌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좌충우돌은 또 다시 농성장의 혼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어 버렸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380일이 남긴 과제들

380일간의 투쟁은 '단속추방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 투쟁을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전선으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이미 1월 18일 농성단 총회에서 정부의 협상안을 거부함으로써 마련된 투쟁의 교두보이며, 향후 확장되어야 할 전선이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대중들 사이에서 농성투쟁단은 실질적인 투쟁의 구심으로 설 수 있었고 인정받게 되었다. 이주지원단체 운동이 중심이었던 과거는 전변되었고 이주노동자 주체들이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로 선 것이다.

이제 이주노동자 투쟁에서의 당면과제는 고용허가제 개정이 아니라 노동허가제 쟁취임을 명확히 하고 2월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입법'을 향후의 목표로 하는데 이견을 제기할 단위는 없다.

그러나 380일의 농성투쟁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중적 전국적 이주노동자 운동의 구심이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민주노총이 380일간 손놓지 않고 함께 해 왔고, 이주노동자 운동을 포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뗐다. 그러나 노동허가제 입법국면에서 보였던 좌충우돌은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후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로서 명동성당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이주노동자 운동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노총은 과거의 관계가 현재의 투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지독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단호한 자기입장의 결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들이 결집하고 운동의 주체로서 스스로 책임 있게 결의하고 나서야 하는 것은 전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성투쟁의 성과로 결의되었던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 건설'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 경로로서 '수도권이주노동자노동조합' 또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네팔 투쟁단의 경우 일부는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또 일부는 네팔 투쟁단에 남아있어 내부적인 단일한 전망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또한 농성투쟁에 결합한 동지들을 중심으로 내린 판단이어서 총회결정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농성투쟁과정에서 결집된 지역별 이주노동자 모임도 농성 해소를 기점으로 이완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2월 노동허가제 입법투쟁을 위해서는 시급히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재정비 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9월 노동허가제 입법투쟁에서 보이듯이 대중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과제와 맞물려서는 현재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활동가들에 머물러 있는 국가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더 넓게 각 국의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전전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내부에서 국가의 장벽뿐만 아니라, 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단결도 아직은 요원한 과제이다. 이번 농성투쟁에 결합한 주요 이주노동자 대오들은 '합법화'를 요구로 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들이었고, 등록, 미등록을 넘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미등록과 등록의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이며, 연수업체를 이탈하는 순간 벌어지는 이주노동자 현실의 양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에 맞선 현장의 투쟁을 통해서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농성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농성투쟁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성과이다.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한국 땅 노동자의 현실을 투쟁으로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단초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주체의 강력한 결의를 통해 명실상부한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의 구심으로서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투쟁단 건설, 나아가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을 넘어 출신국가를 넘어, 등록과 미등록의 구분을 넘어 끊임없이 한국운동의 보편성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주노동자 운동의 전형, 대중투쟁의 전형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의 전형이 만들어 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의 불길이 타오를 그 날을 향해 투쟁!

변정필 | 노동자의 힘 회원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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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같은 인간이고 노동자다"

 "우린 같은 인간이고 노동자다" 

한국 생활 10년만에 강제추방된 서멀 타파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전현준  본지 편집위원


글머리부터 수수께끼 하나를 내보자.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아인슈타인, 문화이론가 스튜어트 홀, 정치학자 랄프 밀리반드, 언어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 중국의 실용적 국가주의 지도자 등소평, 트로츠키주의 경제학자 알렉스 켈리니코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올 2월 15일 서울 대학로 혜화동에서 한국에 온 지 10년째 되는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청년 한명이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원들에게 연행되어 한반도 남단 여수보호소로 끌려갔다. 그는 ‘강제추방저지’, ‘노동비자(노동허가권)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쟁취’를 요구하며 보호소에 수용된 지 이틀만인 2월 17일 단식투쟁에 돌입, 31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다. 단식투쟁을 끝낸 지 열흘만인 4월 1일, 그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그의 조국 네팔로 강제송환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불순분자로 낙인찍혀 제 나라 땅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 저질러진 ‘21세기 한국의 야만적 행동’으로 기록될 이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서멀 타파(Samar Thapa)이다.


내전의 조국으로 강제송환된 이주노동자


앞서 냈던 수수께끼의 답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들은 모두 이주자 혹은 이주노동자로서, 이주한 그 나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이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보다시피 한국사회의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앞에 아주 사납게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멀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자. 서멀 타파는 1973년 석가모니의 고향인 네팔 룸비니에서 가까운 부터월 이란 고장에서 태어났다. 네팔 인민대학(Nepal People's College)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초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던 중 1994년 5월 30일 선업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 왔다. “고생이 되더라도 3년 동안 기술을 배운 후, 3년간 돈을 모아 돌아가겠다.”던 그의 코리안 드림은 그런데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됐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2004년 3월 8일 편지에 따르면, 영등포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던 그는 당시 월급 40만원 가운데 19만원을 관리회사가 떼어 가는데 항의하다 입국 8개월 만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 버렸다. 월 임금 21만원을 받고 기숙사에 갇혀 강제노동과 임금착취를 당하는 것보다 단속에 걸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자유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후 서멀은 새시공장, 양계장, 전자부품회사 등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해 오다가 1999년 3월 신문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많이 다쳤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 무렵 안양 전진상복지관 (관장 이금연)의 도움으로 한 5개월가량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다친 몸을 추스릴 수 있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성공회대학교가 주관하였던 이주노동자지도자과정을 마치고, 2002년 민주노총산하 평등노조 이주지부 안양군포 분회장에 선출되었다. 얼마 후 그 해 11월에는 28개 네팔공동체의 연합조직인 UNMA(United Nepalese Migrant Association)을 각 공동체 대표자들과 조직하여 사무국장을 맡아 일하던 중 2003년 평등노조 이주지부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그때까지 그는 무려 14~15차례 직장이동을 거쳐 왔다고 한다.


사실 서멀 타파와의 인터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우 힘들게 이루어졌다. 애초 올해 4월 1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서멀이 강제 추방된 이후 그를 아는 한국친구들은 앞서 말한 대로 그의 안위를 크게 걱정했었다. 그러던 중 2004년 메이데이를 맞아 민주노총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가 네팔 노총(GEFONT)의 초청으로 네팔을 방문해 서멀 타파와 감격적인 해후를 가졌다. 그리고 다시 필자가 7월 중순 네팔 고문피해센타(CVICT)을 취재하러 갔을 때 서멀과 연락이 닿는다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하나 갖고 갔는데 그 전화는 네팔을 떠날 때 까지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서멀 역시 집에 전화가 없다. 그 후로 서울에 돌아와 서멀과 전화인터뷰를 가지려고 한 30여 차례 시도 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같은 네팔출신 이주노동자 레기미 보드라저와 나렌드라 구릉의 도움으로 서멀과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은 10월 3일 오후 4시경이었다.


“여보세요, 서멀?”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멀입니다.”


네팔 출입국 관리들도 입국 거부


비행기로 쉬지 않고 가도 8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서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예상 밖으로 맑고 차분했다. 그간의 자초지종은 얘기하고 나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올해 2004년 4월 1일 한국정부에 의해 서멀이 강제출국 당했을 때 많은 한국의 친구들은 당신의 신변에 대해 걱정을 했다. 말지의 지면을 빌려 현재 네팔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해 달라.


“지난 4월 1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원 3명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네팔로 강제출국 당하는 비행기를 탔을 때 나의 기분은 뭐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착잡했다. 네팔 국영항공의 비행기를 기다린 시간까지 무려 18시간 만에 카트만두 트리부번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사실 걱정이 많았다.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나의 입국서류는 여권도, 비자도 없이 달랑 여권복사본 1장만이 전부였다. 동행한 한국 출입국관리직원들은 나를 네팔 출입국직원들에게 빨리 인계하려고 했고, 네팔 출입국직원들은 나의 신변 인수를 거부하였다. 공항에 나와 있던 한국대사관 직원이 내가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 추방된 사실을 알리자 네팔 출입국직원들은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의 신변을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별다른 위협을 받지 않았지만, 새벽 3시 무렵 자세한 조사를 하겠다며 나를 카트만두 시내 모처로 연행하였다. 당시 나는 31일간의 단식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픈 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다행히 네팔 노총에 전화 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네팔 노총관계자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고 무사히 풀려 날 수 있었다. 네팔에 돌아와 나는 예전에 다니던 인민대학 경제학과에 다시 복교해서 아침 6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3시간씩 공부하며 그 이후로는 네팔 노총에서 현재 상근자로 일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에서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자에서 다시 강제출국까지 한국에서의 10년 생활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나?


“1994년 5월 내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연수생 관리회사가 우리가 받아야할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네팔에서 했던 계약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바꿨다. 그때는 한국말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서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받았던 인권침해와 탄압에서 벗어나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더 힘들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도 안 되고 갖가지 차별과 탄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 문화와 음식과 생활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을 알아 가면서 좋은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 강제출국 되기 전까지 10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노동운동하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사는 법과 노동과 노동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받아 주지 않는 한국 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은 정말 없다. 우리는 모두 진짜 좋은 친구(good friends)로 만나야 한다.”


“노동자의 삶, 한국에서 배웠다”


한국정부는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꿔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사라졌다고 한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나?


“2003년 7월 새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물론 고용허가제는 우리들(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역시 빠져있다. 그리고 그나마 한국 체류 3년 미만자만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다. 4년 이상 불법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난 2월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올해 8월에 고용허가제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에 다시 오기는 쉽지 않다. 또 다시 큰돈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 정부가 입국을 보장하더라도 올 수가 없다.


현재 한국정부는 한국거주 4년 이상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0만 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강제추방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책 없는 추방결정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주노동자 14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멀 타파 당신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지난 2003년 11월 15일 명동성당에서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과 20명의 한국 실무자들이 함께 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300여일이 지났다. 우리들의 요구는 ‘대책 없는 단속추방저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이다. 그런데 농성이 1년이 다 되어가는 대도 한국정부는 모른척하고 있다. 잘하는 것 많이 없지만 내가 우리 농성단의 이주노동자 대표를 맡아왔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차별과 탄압에서 벗겨주고,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인권과 자유로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8월 한국의 민주노동당사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노동자들의 일자릴 뺏어 간다.”며 외국인노동자를 몰아내자는 일단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런 일단의 한국 현실을 감안하면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가?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한국의 노동자 동지들, 지금 한국에 4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말 많은 숫자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전에는 건설, 제조업체만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이 농업과 축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까지 이주노동자를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 “우린 같은 인간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매일 경제가 어렵다, 회사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회사 돈 빼내어 비자금 챙기고, 값싼 노동자들을 찾아 세계 여러 나라로 떠나고 있다.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이다. 자본가들은 자유롭게 이 니라, 저 나라 다니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인권침해 하면서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일만 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이주노동자들만 갖고 있는 거 아니다. 많은 한국 노동자 동지들도 참을 수 없는 탄압과 차별 때문에 분신하고 자살하지 않았나. 그런데 한국 정부와 자본들은 아무 아픔이 없다. 아무 평가가 없다. 이게 바로 한국 땅에서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과 힘없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모든 탄압에서 벗어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주노동자들도 같은 인간이고 노동자다. 더 이상 서로를 모른척하고 흩어지고 갈라지지 말자.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자본의 술책이다.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하나 되면 세계 노동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아직 예비활동가이다. 동지들의 연대가 정말로 필요하다. 동지들에 연대하면 다 같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같이 투쟁하는 노동자와 살아있는 노동의 힘이 되고 싶다. 서울 경지지역 많은 동지들은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지방에 있는 동지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에서 우리 전체노동자의 해방이 올 수 있다. 각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 주시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지역본부에서 우리들 조직할 수 있는 사업 만들었으면 좋겠다.”


31일간의 단식 투쟁과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말해 달라.


“나는 연행되자마자 바로 여수보호소에 수용되었고, 2월 17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시작하면서 식사시간마다 나는 아지테이션(선동)과 투쟁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보호소 직원이 나한테 와서는 계속 소리치면 독방에 넣겠다고 협박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 있다. 협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래도 계속 협박했다.


그리고 방마다 있는 공중전화기를 17일 직원 한명이 와서 이제부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1:00시까지 전활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묻고, 다른 방에 있던 이주노동자들도 전화 연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우리 요구를 보호소 직원들은 무시했다. 또 보호소안 각 방마다 CC카메라 설치되어 있다. 방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카메라가 감시한다. 직원들은 우리의 안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카메라 때문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갖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상담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일제 식민지 비판할 수 있나”


한국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10만 명이 넘는 우리 4년 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들, 일하다 많이 죽고, 장애인이 되면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갑자기 4년 이상 체류자는 모두 2003년 11월 15일까지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토록 피해 받고 죽은 이주노동자들 가족에게 한국 정부는 언제 보상 한번 해줬나? 아니다. 이러고도 한국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할 수 있나?


그동안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어서 산업연수생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왔다. 바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이용당해 왔다. 또 많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 한국인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노동부직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열심히 일이나 하지 왜 집회를 하느냐?’, ‘ 집회하는 것 불법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임금체불 당하고, 일하다가 산재 입어서 보상 못 받고, 똑같이 일하면서 차별받고, 그리고 성폭행까지 당한다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입 다물게 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언제까지 써먹을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참을 때까지 참아왔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우리는 한국 땅의 노예가 아니다.’, ‘ 이 나라에 살아 움직이는 노동의 힘이다.’, ‘더 이상 노예처럼 일시키는 산업연수생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정부는 노동비자(노동허가제)를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알고 걱정하는 한국의 많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국동지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했다. 어제도 목숨 걸고 우리 동지들 보호하기 위하여 싸웠다. 많이 다쳤다고 들어서 마음 아팠지만 동지들의 영원한 연대가 항상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투쟁할 수 있는 거 사실이다. 바로 동지들께 많은 것 배웠다. 동지들과 함께 ‘평등한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안양 전진상 복지관과 여수 보호소에 있을 때 사랑과 연대의 정을 베풀어 주신 한국동지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힘내고, 서로 열심히 투쟁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농성투쟁단 동지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흩어지지 맙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또 같이 연대해주시는 인권단체들, 사회단체들, 문화단체 동지들, 그리고 민주노총 동지들, 학생 동지들 많이많이 보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마지막 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단 후원계좌

농협 386-12-109380  예금주 kabir

연락전화 017-209-4822 서 선영

2004년 11월 12일

http://www.mediamob.co.kr/wingfoot/post/tb.asp?PKId=2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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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식지를 발행하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식지를 발행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하여 지는 이들은 이 땅과 하늘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원하지 않는 전쟁과 재해로 세계의 형제들이 죽어가서 고통스럽지만 바닥노동자들이 힘을 합하여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새 힘을 내세요 동지들 사랑합니다.

오산에서 가까운 향남면의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노동자가 심한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산보다 먼 안산까지 달려가서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을 보면 아직 사회속에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식지 첫호를 이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돌을 맞이한 오산노동문화센터는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걸음마를 하고 이제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센터의 첫사업 이주노동자운동은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국제연대와 한민족의 아름다운 역사의 사랑이 아시아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연대하고 소통하는 오산의 상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걸음 세 걸음 힘찬 발 돗음을 하려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써비스 산업과 향락산업의 발달로 힘든 공장일은 하지 않으려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아서 생산현장의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로 돈 벌이 오는 다국가 사람들이 우리들 대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오산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결성한 오산지역 인도네시아모임은 지난해 친선체육대회, 여름수련회, 무료진료, 후원의밤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의 틀속에서 지속되어온 인도네시아노동자와 한국노동자들이 서로의 삶의 지역과 노동현장을 방문하며 친교와 연대를 나누는 성과로 문화현장교류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른세상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국제노동운동의 연대와 소통의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90년대초반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은 이제 한국노동운동의 한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팔, 핀리핀(카사마코)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자체조직을 결성하여 교육, 연대, 협동체를 만들고 이국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평등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1년간 명동성당에서 노동비자챙취를 위하여 열심히 투쟁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지만 노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자본가들의 법으로 불법체류자가되어 고통받은 노동자가 약 20만명이 되었고 체포되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민족과 세계 민중들은 악한 권력을 갖은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열대 속 그리고 독일의 탄광과 병원노동자로 돈벌이 같던 일이 어저께 같습니다. 우리국민들이 지금도 일본, 미국의 관광,일용노동자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었던 침략전쟁의 처참한 아픈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포화속 신음하는 이락크의 어린이를 비롯한 민중들이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죽음과 가난의 피해지역이 발생하여 울부짖는 아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위해 이락전쟁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사랑으로 재해를 극복하려 합니다.


세계와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현대 민주사회의 과정을 신속하게 격으며 세계냉전의 한가운데 서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발전을 하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우리민족의 분단과 분열은 외래문화의 전례와 외세의 침략을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함이 오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민족의 통일을 원합니다. 지난 분단의 역사를 거울삼아 천성적인 부지런함과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한 자녀교육으로 세계사의 모범이 되기를 바램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자라나서 이제는 6.10 민주화운동과 6.15 공동선언으로 경제협력, 학문교류, 자주문화 확인을 하며 민주와 통일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열어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중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피와 땀의 노동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의 정신의 결과로 인류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세상, 통일을 넘어서 평화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세상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국제연대의 노래를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노동자센터에서 힘차게 부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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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영화추천

* 이 글은 해미님의 [[노맨스랜드] 경쾌함이 잔인하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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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소식 (명동-네팔)

* 이 글은 schua님의 [good news and bad news.]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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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서울선언> 채택,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서울선언> 채택,

신임 실행위원 선출과 향후 행동계획 수립으로 이틀간의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총회 폐회.

17일의 차별철폐 걷기대행진과 18일의 교육훈련 업데이트 이어질 예정

1. 9월 15일, 16일 양일간 열린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igrant Forum in Asia) 총회에서는 13일, 14일 열렸던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5차 수정안까지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그동안 한국에서 이룩한 이주노동자 정규화 노력 (연수제도 철폐,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수립 촉구 등)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의 주요이슈화한 외노협의 노력 등을 특별히 언급키로 하고 이를 성명서 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2. 이어진 향후 행동계획 수립에서는 이번 회의 주제인 “이주노동의 여성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상담소들을 중심으로 후속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내년도에 서울에서 여성이주노동자관련 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3. 2년간 아시아네트워크의 활동을 진행할 신임 실행위원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홍콩(홍콩단체에서 실행위원을 내기 어려울 경우, 한국과 대만이 상의하여 내기로 함),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폴, 인도네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단체가 각각 1인의 실행위원을 선임 활동키로 하였습니다.

4. 17일은 특별히 이번 회의 참가자들과 국내 이주노동자, 중국동포, 지원단체와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철폐 걷기대행진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의 날’ 이 탑골공원-마로니에공원구간에서 진행되며 행진을 마친 참가자 전원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6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5. 18일 토요일에는 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교육훈련활동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 건강과 성, 귀환프로그램, 이주노동자 권리주창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교육훈련 업데이트에도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철승 최서연 최준기 (직인생략)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10년: 회고와 전망”

2004년 9월 13-14일
대한민국 서울, 감리교여선교회관

서울 성명 (5차 수정본)

2004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JCMK)와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AMC)가 공동 주최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주제: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에 참석한 아시아 19개 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과 한국 -에서 온 우리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회원단체들과 풀뿌리 이주노동자 조직, 노조, 노동단체, 여성단체, 개발단체, 민간단체, 지원단체와 이주노동자권리옹호활동가 등 160명의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의 1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 이주노동자들의 현 실태와 문제를 논의하였다.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주창하며 옹호해온 아시아네트워크인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1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인권과 안보, 개발과 여성의 권리와 존엄이 상충하는 국제적 노동이동의 복잡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 모여 아시아이주노동의 현황과 경향 그리고 주요 관심 영역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적 응답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도전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였다.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이 이룩한 중요 성과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이주민협약 비준 캠페인 조직, 국제이주노동의 중심부에 국제이주노동과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주의에 대한 논의 배치,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을 활용한 이주노동자 본국 귀환프로그램을 시도한 것 등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며, 일하며 투쟁”(1994년에 개최된 첫 번째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주제)해온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하고 결의와 과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모였다. 그러므로 이주와 개발,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인간안보, 인신매매와 이주노동, 이주의 여성화, 이주노동의 여성문제, 노동의 비공식화, 귀환과 송금,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우리 참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 “반테러법(테러방지법), 적법한 재판 절차없는 구금, 강제 HIV/AIDS와 임신테스트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령 폐지할 것.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연수제도를 철폐할 것.

- 외국인가사노동자와 연예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 보호할 것.

-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가족과 함께 할 권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건강보호와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협약에 명시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와 보호할 것.

- 결사의 권리, 노조가입 권리, 참정권과 이주노동자와 배우자의 시민권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력 송출국, 고용국간의 양해각서와 쌍무 혹은 다자간 협정 체결할 것.

- 인력 송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성차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 출국 전 교육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대안투자와 귀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훈련을 제공할 것.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협약과 이주노동자 관련 ILO협약의 즉각적인 비준.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등과 같은 아시아 역내 기구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지침과 협의를 실행할 것.

세부 권고사항

우리의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국가안보 체계와 관련하여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존엄성의 존중에 기초한 인간안보의 중요성

- 이주노동자 권리옹호를 위한 이주노동자 권리침해와 이주노동자 이슈 관련 통합적이고 성별 구분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와 시민사회 강화.

- 이주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해 여론, 사법제도와 관료들의 태도, 실행과 관점 변화를 위한 의식개혁.

- 세계평화 건설을 위한 전쟁반대운동 동참과 국제연대와 네트워크 강화.

-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의 적극적인 전개.

- 이주에 관한 다양한 인권에 기초한 접근.


B. 이주의 여성화에 관한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응답의 강화

-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함께 공정하고 공평한 임금을 통한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부여.

- 교육을 통한 권리주장, 직업적 성별분업에 따른 고정관념 타파, 노조 조직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성능력 강화.

- 보건산업 노동자 송출국에 대한 보다 높은 임금 요구와 고용국에 대한 서비스와 보상요구를 통한 “두뇌 유출”에 대한 문제제기.

- 여성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정당한 임금과 수입을 통해 해외취업이 강제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동력 송출국 정부에 대한 로비.

- 결혼관련 포함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캠페인 착수.

- 이주노동자 가족 재회 보장을 요구하는 유엔이주노동자협약 비준 촉구.

-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문제와 관련한 국내 정책과 법제화 촉구.


C. 노동의 비공식(비정규)화 경향 반대 캠페인

- 각국의 사회운동 확대를 위한 전통적 노조 역할에 대한 재고.

- 노동착취 사례에 대한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비공식 노동에 대한 정부 고위급 차원의 논의 촉구.

- 이주노동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노동의 비공식화 경향에 대한 반대캠페인.

- 고용국 내 송출국가 대사관에 자국 비정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촉구와 로비.


D.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국가간 불평등 해소와 이를 위한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송금 활용

- 지속가능한 개발과 송금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와 교육캠페인 제공.

- WTO-GATS mode 4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회원 및 이주노동자 권리주창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캠페인 실시와 2005년 홍콩에서 개최될 WTO회의에 대한 로비문건 작성.

- 이주와 귀환이슈와 관련하여 대사관과 영사관들의 의식향상과 능력제고를 통한 이주노동자저축과 대안투자(MSAI) 프로그램 참여 유도.

- MSAI, 송금경로와 사용, 이익에 대한 조사연구 시행.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MSAI 캠페인 강화, MSAI 프로그램 지원과 출국전 교육에 MSAI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로비.

- 회원간 교환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송금저축프로그램에 대한 MFA 회원들간의 정보공유와 역량개발 시행.


E. 모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복지를 위한 인식제고

-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무 건강관리계획 수용을 위해 송출국과 고용국간 양해각서 체결 로비와 ASEAN, APEC, SAARC과 같은 역내 기구 활용.

- 송출국과 고용국에서 이주노동자 출국전 교육, 현지 오리엔테이션과 귀환 및 귀환프로그램에 더 나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인지교육 통합.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과 권리주창을 위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 직업병, 주거 및 노동환경, 특정 취업분야의 유해환경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건강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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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이주노동자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본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본

                                     이주노동자선교의 과제와 전망

- 장창원 목사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한국위원회 코디네이터 )



    (들어가는 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한국의 이주노동자 전체 약 40만명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무비자 불법체류노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 중 필리핀은 세계에 80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볼때 자체적인 후원조직과 필리핀 정부, 노동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의 변화되는 상황에 긴밀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위하여 일하는 이주노동자후원회, 지원 단체, 대책위원회, 평등노조 이주지부, 인권선교단체들의 입장차이로 또 다른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주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주노동자선교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사업장별 조직과 모임을 만들어서 노동생활과 정세를 공유하고 조합형태의 노동자조직으로 다른 나라 이주노동자들에게 모범적 대처를 잘하고 있다. 우리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정확한 노동자의 의식과 연대와 투쟁을 통한 노동자권리와 기본권향상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운동전선에 앞장서는 국제이주노동운동과 선교의 선봉장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일제시대부터 고국을 떠나 중국과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섰다. 1970-80년대 한국의 노동력이 독일과 중동 사우디 등에 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 쟁취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향상과 작업환경개선,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의 영세사업장과 3D산업에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없었으며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세사업장이나 3D산업의 대체인력으로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IMF경제위기는 산업구조의 결정적인 변화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현실과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필리핀의 노동자들의 한국이주노동현상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초국적 자본중심의 세계경제 흐름속에서 바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대국의 신자유주의 금융시대의 희생으로 이주노동을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허가제, 산업재해 보상법, 건강보험등의 기본권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근로조건과 위험한 노동현장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 몸 말 )

90년대 초반 한국교회를 중심으로한 종교, 인권 양심적인 노동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생활과 문화, 선교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를 만들었다. 그 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여러 갈래의 단체들이 있다. 

이주노동선교실무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요구하는 현실의 구호와 어려운 삶의 현장 이야기와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의 활동을 소개한다.


- 현대판 노예제인 연수제도 즉각 철폐하라!

- 폭압적인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합법화하라!

-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즉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유엔 협약'을 비준하라!


1.  부당노동행위 심각한 현장사례

2003년 11월15일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이 시작된 이후 낮은 임금, 노동강도 강화, 퇴직금 떼먹기가 만연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고 해고 되거나 이전 보다 훨씬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2004년 8월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체포와 구금, 추방이 합법화 된것이다.


1) 노동비자 없는 노동자들이 특별단속의 상황을 피하려는 심각한 인권실태

200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처음 특별단속을 한다는 소식 이후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평소와 달리 거리에 많이 보이지 않아서 집안에서 숨어 지내는 것 같았다. 실제로 오산지역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데리러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을 돌아보았다. 놀란 것은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안에 모여서 단속을 피하며 소리없이 생활하는 처참한 사례를 보았다.


2) 영세공장까지 단속반이 들어가서 노동자 4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과 보수가 좋은 경기도 화성의 작은 기업체에서 상담전화가 왔다. 단속반이 공장안까지 막무가네로 들이 닥쳐 4명의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며 잡아 갔다고 한다. 당장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회사를 운영할 방법이 없느냐는 사장의 허탈한 상담을 받았다. 


3) 퇴직금을 50% 못 받고 추방된 필리핀 노동자의 사례

7년간 현장에서 일하고 귀국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퇴직금을 못 받은 필리핀 노동자 알렉스가 수원지방 노동부 사무소에 퇴직금 진정서(법적보장)를 제출하여 해결을 의뢰했는데 이 후 공장으로 돌아오니 당일 오후 현장으로 급파된 단속반들에게 알렉스는 구속되어 화성보호소에서 감금되었고 그 후 퇴직금의 일부(300/600만)을 받고 귀국한 사례가 있다.


2. 이주노동자들의 근본 문제를 대처하는 여러 의견과 단체들


우리는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격으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금융시장을 통한 세계시장 침탈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앞세운 노동력 수탈을 지켜보았다. 결국 현정세의 흐름은 미국이 전쟁을 불사하면서 에너지자원을 강탈하고 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경제수탈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 도처의 민중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단체에 따라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등 한국의 이주노동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과 입장 차이를 보인다. 큰 흐름의 이주노동자 대책은 동일하지만 실천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 이주노동단체들의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여 단체의 폭은 넓어지고 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중복과 선택의 폭이 혼란을 주고 현장의 흐름과는 관계없는 불필요한 논쟁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를 큰 틀에서 분류하여 보면

1) 1990년대 초기 종교적 선교와 인권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보호를 위한 지원과 후원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협의회에 속한 단체들


2)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선교적 차원에서 문화와 물량주의적 접근을 하는 복지적인 NGO 기관들이 있다.


3) 노동자의 가치관과 입장에 따른 노동조합 중심의 사고를 위한 이주노동단체들


4) 민중, 노동자 운동적인 시각의 해결 방안을 갖고 이주노동자의 주체적인 활동을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다.


98년 한국의 IMF 경제위기상황 이후 실업자를 양산하는 노동정책으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량으로 만들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 근로자 파견법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노동정책은 전 지구적 자본의 투자와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초국적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노동자의 생산성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투기자본의 소통과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노동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이다. 노동권을 회복하여 아름답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주노동운동은 민중운동과 인권운동으로 맥을 같이하고 있다.



3.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의 활동사례


경기도 남부지역(수원, 평택, 화성, 용인)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중국, 카자흐스탄, 네팔 등의 이주노동자가 약 30.000명 있다고 한다. 경기남부지역의 교통적 요충지인 오산지역에는 실제 3-4000명의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주말의 유동 이주노동자는 훨씬 많아 시장과 거리는 이주노동자들로 거리를 가득메운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의 모체가 되는 오산다솜교회는 산업선교적인 정체성을 갖고 지역의 민중교회로서 노동자, 민중선교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사명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다. 그 동안 지역의 오산환경시민모임을 주도하여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을 설립하는 모체가 되었으며 주민도서실 중심의 독서모임, 공부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현재 지역협동조합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지역선교의 토대를 마련하고있다. 


1998년부터 여성목회자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가난한 저소득층과 해체가정의 자녀돌보기에 선교의 초점을 맞추면서 노동운동, 현안시국문제 대책활동을 계속하였으며 2001년에는 협동목사인 장창원 목사를 아프리카 르완다의 협력선교사로 파송하여 국제민중교회의 연대와 평화선교사역의 틀을 갖추는 제3세계 에쿠메니칼 노동선교의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솜교회는 2002년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대표들의 오산지역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수렴하여 이주노동자선교센터의 설립 준비를 하였다. 2003년 예장총회 이주노동자선교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오산노동문화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첫 번째 실천과제인 오산이주노동자센터를 개소하여 상담과 교육, 조직, 대책, 연대, 건강, 의료, 문화사업을 감당하고 있다. 


센터의 조직은 소장 책임을 장창원목사는 영등포산업선교회부터 함께 하여온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와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의 연결을 통하여 아시아지역노동운동과 이주노동운동의 결합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인터넷을 통한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를 추진하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노동자들의 연대와 소통을 감당할 아시아레이버넷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필리핀 민주노동조합(KMU)이 파견한 카사마코 노동자들과 네팔의 지폰(JEFONT)에서 연결한 네팔노동자들이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필리핀 이주노동운동의 실무책임자인 예장총회 존갈랑선교 동역자와 함께 카사마코노동자모임의 활동에 함께 하고 있으며 수원 화성 카사마코 이주노동자 대표인 마니씨는, 네팔의 이주노동운동 조직 활동가인 버즈러씨와 함께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한국교회가 풀뿌리 민중들의 노동현장과 연대하려는 예수정신과 노동네트워크인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활동이 만들어준 유산이다. 앞으로 필리핀, 네팔, 한국의 이주노동운동관계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시대적인 요청을 이루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대응하는 아래로부터의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연대와 소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것이며 노동권 쟁취투쟁을 만들고 지원하는 노동운동선교적 대처를 통한 새로운 세상, 대안사회를 만들려는 희망으로 일하고 있다.

 

5. 거시적인 이주노동자선교와 역사의 실체 접근과 노동자 국제연대의 주역으로 이주노동자선교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 우리는 역사속의 노예노동과 노동선교의 발전과정을 둘러보며 한국의 노동사와 이주노동의 실체를 거시적 선교안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시대부터 시작된 재일 이주노동자들과 지금까지도 일본, 중국, 소련, 하와이 등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 재외국민 차별의식을 가진 일본과 유교적인 관념 속에 형성된 한국의 유색인종 차별의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종차별국가로 낙인찍혀 있다. 조국근대화의 기수가 되어 세계로 진출한 한국이주노동자들은 연예인으로 진출한 여성노동자들이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 독일로 진출한 우리의 광부 간호사 등이 독일에서 겪으며 터득한 이주노동사례를 유심히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사우디, 중동에서의 한국이주건설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국경제가 발전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주노동사례를 생각해야 한다. 그 노동자들이 IMF경제위기 때는 먼저 퇴출되었다. 


- 이주노동선교운동은 연대와 협력선교의 소통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하나님나라 건설과 예수정신의 구현을 위한 아름다운 투쟁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돈에 팔리는 노예가 아닌 참된 노동자의 철학과 사상을 갖는 이주노동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노동자 민중을 연결하는 선교적인 연대 주역은 이주노동자들이다. 노동자선교와 이주노동운동을 발전시키려는 선교적인 사명과 결단은 이주노동자들을 돈과 노예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소중한 오늘의 십자가이다.



   (나오는 말)

1. 고용허가제는 관리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서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들어 있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서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동안 산업연수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가장 하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조장하여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 군을 형성시켰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고용신청을 하게 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정부가 인력송출양해각서를 맺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과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합치면 1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권이 신장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고 억압·착취하는 제도이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게 된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사업주의 도장을 받아야 다른 사업체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사업체가 휴·폐업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나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그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둘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모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해지가 되고 이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철폐되어야 할 산업연수제도가 병행 유지됨으로 인해 구조적 폐해는 계속된다. 갖은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인 산업연수제도는 저임금 노동착취, 미등록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양산한다.


넷째,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사면 없이 강제적인 단속추방만 강행하고 있다. 노예와도 같은 삶을 강요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지 않고 인간사냥하듯이 단속추방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단속추방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6월말 16만 6천명에서 7월말 17만 2천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살아온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정부와 자본의 통제아래 '3년 단위'로 이주노동자들을 가져다 쓰고 다시 내쫓는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는 노동선교의 중요한 과제


이주노동자의 발생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자유와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는 노동자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국민국가의 경계는 지배계급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노동자 계급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로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것은 그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며, 당연한 생존권적 권리이다. 또한 초국적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의 확산은 이 지역 민중들의 황폐화된 삶의 조건 속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침범하는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로 사고하는 한, 이주노동자 문제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일 뿐이며, 노동자 국제 연대의 당위성과 국내 노동자 계급의 보호라는 양자에서 남한 노동자 운동은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계 경제 호황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호황기에 자본은 단순히 국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에 만족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유입하였고 국내의 노동자와 대립 구도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신자유주의는 노동계급을 분할하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킨다.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를 의도하여,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이해 관계의 충돌을 기획한다.


국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주권국가의 이해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충돌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잠식당하고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인종, 성, 계층의 분할선을 이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갈라놓으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결해야 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노동권 쟁취는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운동을 노동자운동의 강력한 힘으로 성장시키고, 국제 노동자연대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방향으로 투쟁과 연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3. 이주노동자선교 주체를 형성하여 연대하자!


남한 자본주의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세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노동유연화 정책은 극히 불안한 대안인 것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동의 분할과 위계화를 획책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파견노동과 사내 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노동 대중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불안정 노동의 최하층에 이주노동자들의 오늘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자신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비정규직을 용인하고 연대하지 못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무관심한 채 외면한다면, 자신의 노동마저 불안정노동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는 바로 전체 노동조건의 동반 하락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단속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힘겹게 투쟁해 왔다. 명동성당에서는 320일 가까이 농성을 해오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한 채 온갖 인권 유린과 노동착취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항을 표출하였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온 것이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 정권이 내놓은 제도개선의 결과물이 바로 고용허가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오로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자신의 노동이 허용되는 제도에서 어떻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과 추방과 이미 20여 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양산은 고용허가제가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이름만 바뀐 산업연수생 제도의 연장판이며, 현재의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단기 순환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장기 체류를 막아, 이주노동자운동이 자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주노동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권리를 위한 노동허가제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관련 규정 및 부칙 2조의 경과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운동의 방향을 잡으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하나를 얻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용인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운동의 주체로서의 성장하는 것을 지체시키는 단기적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고용허가제를 일부 개정하는 선에서 고용허가제를 인정하는 순간, 이후 고용허가제를 넘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가 이주노동자 내부에서 형성되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법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투쟁을 통해 운동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 속에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한국의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며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해 왔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운동의 국제 연대의 훌륭한 모범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로서 확고히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운동의 성격과 목표에 대하여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임을 선언하였다. 이주노동자운동이 성장 발전하여 노동운동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노동운동은 연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pcknm@pck.or.kr 필리핀 이주노동자 선교포럼 현장실무자 강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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