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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귀연]노조를 보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독일 정치사회학자인 오페와 비젠탈이 이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다. 급진주의자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아니고, 1980년에 발표된 논문이니 이제 고전 반열에 올라 전공자라면 필독 논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오래 전에 읽었을 때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오히려 그때 독후감은, ‘당연한 얘기를 이처럼 긴 논문으로 주저리주저리 늘어놓고, 또 그게 유명해지는 상황이라면, 서구도 참 맛이 갔군’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시 이 논문을 읽다가 퍼뜩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한다.
 



이 논문의 전체 요지는 간단하다. 노조는, 설사 아무리 관료화되고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노조라 할지라도, 노조라는 그 본성상 기반은 노동자들의 ‘행동하려는 의지(willingness to act)’와 열의와 연대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적 방식을 통해서 조직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동원하고 있는 온갖 정교한 학술적 논의와 분석틀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당시 나에겐 이 명제 자체가 오히려 두말하여 부연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서구도 참 맛이 갔나 보다’라는 독후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노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되면, 자본은 파업을 ‘안 하는’ 것을 댓가로 교섭에 응하겠다고 나온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난관에 봉착한다. 투쟁 없이 교섭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투쟁을 억제하거나 억압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행동하려는 의지’와 열의와 연대가 스러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노조의 생존 기반이 되는 것들이다.

오페와 비젠탈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노조 지도부에게 유혹적인 대안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노조의 생존을 보증하는 기반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특히 국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과 제도에 기대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조는 제도화의 길로 나아간다. 구성원들의 ‘행동하려는 의지’ 대신, 외부의 제도를 통해 자신을 보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노조의 기반으로서 이 방식은 치명적이다. 오페와 비젠탈의 말을 인용하면, “일단 내부적 보증이 외부적 보증으로 대체되면, 그후 외부의 지원과 외부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철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노조는 더 이상 저항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한마디로 노조는 [외부적] 보증을 보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래전 읽었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대목이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익히 짐작하실 게다.
 

10년 전 민주노총이 건설되었을 때, 활동가들 뿐 아니라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시기 즈음하여 발표된 논문들은, 비록 건조한 논문 문체로 표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대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제도적 단위에서 노조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러한 제도화야말로 노조가 나아갈 길이라고 결론의 절을 맺곤 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민주노총은 그 길로 꾸준히 나아갔다. 법적 지위를 쟁취했고, 국가가 보증하는 삼자기구나 노정기구에 참여했으며, 산별 교섭의 제도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오페와 비젠탈의 말을 빌면, “외부의 법적·제도적 지위로 보증”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증’이 될 수는 없다. 어쨌든지간에 노조라는 것의 기반은 구성원들의 ‘행동하려는 의지’과 열의와 연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할 수 없는 보증이다.
 

최근의 사회적 교섭 논란 중에, 표면에 드러난 과정이나 각각의 전술적 의미들을 제껴놓더라도, 씁쓸하고 우울해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행동하려는 의지’를 꺾으면서까지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의 보증?
 

그러나 ‘맛이 간 서구’의, 그리 급진주의자도 아닌 학자에 불과한, 오페와 비젠탈은 이렇게 말한다. “노조는 그러한 보증을 보증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기반을 외부적 보증으로 대체하려는 노조의 시도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정의한다. “기회주의.” 이것이 이 유명한 논문의 마지막 결론 절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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