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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두들겨 맞고 매매 당하고 착취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서인지, 한국에는 누구나 적용받는 형법과 별도로 특별히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아동복지법은 '보호'를 너무 극성스럽게 하는 나머지 보육시설에 CC Tv까지 달고자 설쳐댄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헌법 아래 그 좋은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류의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나아질리는 없겠지만, 법치를 금과옥조로 아시는 윗분들은 이 법이 분명히 정한 금지사항만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법이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 사람이다. 29조 금지행위의 목록에는 각종 학대행위가 나온다. 그것은 '아동'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다.
학교에서 '체벌' 금지를 반대한다는 교사들이 많다고들 한다. 왜 학교에서는 그런 폭력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보호 받아야 할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특별히 초중고 학생들이 빠져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체벌을 옹호하는 교사들은 그것이 교육적 의미가 있어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구타'와 다르며, 법이 말하는 학대, 폭력, 가혹행위가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지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 본인들이 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지난날 교사들의 폭력이 아무런 트라우마도 남기지 않았노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느니 하는 교사들의 궤변은 듣기 거북스럽다. 학교 담장 밖에서는 구속 사유가 될만한 일을, 울타리 안에서 '교육적' 효과를 노려 저지르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겨댈 것인가?
이제 체벌이 효과가 있다느니 필요하다느니 하는 황당한 변명들일랑 거두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법'을 지킬 일이다. 모든 학교에서 '준법'을 매일매일 강설하지 않는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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