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는 노동3권이 없는겁니까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하루11-12시간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5일제 또는 주4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말은 달나라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최소한 주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만이라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록 우리의 생활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팀장과 오야지가 일감을 잘 받아 한 달 꾸준히 일하면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도 겨울철과 장마철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힘든 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산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현장도 없습니다.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다 보니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을 포기한지도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왜, 건설노동자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없는 것일까요?
건설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기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별노동자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청과 전문건설업체(단종)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돈내기와 강제도급으로 책임전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도급팀장과 오야지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부당함을 건설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합시다.
▶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 겁나십니까
원청 사용자들은 오로지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혹사시켜 빠른기간 적은 임금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것에만 온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불법적인 하도급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인맥관계를 활용해서 말 잘 듣는 전문건설업체(단종)에게만 도급을 주고, 전문건설업체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오야지에게만 도급으로 일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로 해고되었고, 특히 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하는 노동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고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전문건설업체(단종)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것은 최소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뭘 해줄껀데~
실질적인 혜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 지역노동자보다 타 지역 노동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일거리를 주는 원청과 발주처만 따라 다니면서 일하는 전문건설업체(단종)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야지도 같이 따라가야 하고 팀장도 따라가야 하고 노동자도 따라 가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비용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동이 줄어 비용도 줄고 지금보다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노동자가 자기 거주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일자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일자리를 팀장과 오야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를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지역의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 이 것이 노동조합이 전문건설업체(단종)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 인간답게 살고 계십니까
최소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2004년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779명입니다.
다친 사람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만명에 이릅니다. 그나마 정부에 잡힌 공식 통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은폐되고, 공상처리 된 사람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적어도 두 배 이상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이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미리 확보해두고 이것을 안전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 안전 후 시공이라는 구호가 있으나 이대로 시공을 하면 공기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현실에서는 선 시공 후 안전이 관행화되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게 하는 것도 전문건설업체(단종)와 단체교섭을 하는 이유입니다.
▶ 일이 없을 때에는 정부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받아야겠습니다.
일이 없어 놀게 될 때를 대비해서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을 때 임금의 일부(0.45% 100만원기준으로 월4,500원)를 떼어서 보험료를 내면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생계 유지비(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1월 1일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곳은 전문건설업체(단종)입니다.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노동부에서 부여한 현장번호에 맞추어서 전문건설업체(단종)는 현장에 출력한 노동자들의 명단과 임금지급대장을 매달 한 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8개월 이상이 되고 이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낼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나 하루를 일하든 1달을 일하든 간에 모든 건설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체(단종)와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쓰메끼리는 명백한 불법이고 체불임금이라는거 알고 계십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 발생 후 15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용직이라면 당일 일한 임금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쓰메끼리라는 아주 이상한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지 2개월 길게는 3개월이 지나야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체불임금입니다. 현장의 현실은 발주처에서 쓰메끼리가 깔리기 시작하여 원청으로, 원청에서 다시 쓰메끼리를 깔아서 하청인 전문건설업체(단종)으로 전가되고 이것이 팀장에게 전가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현장에서 쓰메끼리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 일 해주고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생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건설노동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건설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현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지요. 하지만 우리의 힘과 실력이 이것도 하기 벅찬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현장에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게 하는 것과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조합은 .....
건설현장을 바꿔내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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