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논쟁

from in the book 2010/12/14 12:59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으로서의 사회
: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덕이 있는가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 새로운 사회는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민권 논의는 최근 몇 가지 지점에서 재기되었다.
-동유럽과 일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주화와 통합
-악한 민족의 출현과 유럽엽합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전례없는 통합에 수반된 국가적 분쟁
-복지 자격에 대한 논쟁
-발전 산업국으로의 지구적 이주

시민권이라는 테마
개인적 자율성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법적이고 사회적 틀로서의 시민권은 서구 정치철학의 중심축이었다. 그래서 시민권은 반복해서 재고찰되고 있는 지적 정치적 전통이고 오늘날 일련의 시민권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존 롤스가 체계적으로 수정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이론은 현재의 지적이고 정치적 논쟁에 도움을 준다. 그의 철학적 글쓰기는 20세기 말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심적 테마로서 시민권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촉진시키고 동시대적 사회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언어들을 제공한다.

고전적인 테마와 현재의 공적 관심 사이의 교차는 시민권을 다섯가지 현대적 논쟁의 접점이 되게 한다.

이 읽기의 첫번째 목적은 이 논쟁에 개입된 이들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롭고 더 강한 개인의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또는 다른 그룹의 개인들을 완전히 통합시키기 위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시민권을 확장시키려는 요구는 다른 집단적 버전의 시민권의 관점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
자유주의적 시민권에 대한 다양한 공산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민족주의적, 여성주의적이고 다문화주의적인 비판이 시민권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확장시켰다.

시민권의 주제는 분리된 학문적 체계 속에서 상대적인 고립 속에서 다루어져왔고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하나의 시민권 담론 안에서 일어나는 논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사례 연구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시민권의 대안적 담론들이 공존하고 또 서로를 제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안적 시민권 틀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

두번째 목적은 경쟁하는 시민권 담론이 서로와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논쟁을 병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담론의 모순적 관점을 통해 사회의 완전한 멤버십으로서의 시민권을 대신하여 형성되는 보편적(세계적) 요구에 대해 오늘날 무엇이 남아있는지 물음으로써 결론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다중 시민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론적 경험적 논문들을 보겠다.

우리가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동시대적 논쟁으로 넘어올 때, 사회적 다원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증가하는 강조를 주목해야 한다. 몇몇 이론가들이 시민권 전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잠재적 파편적인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적어도 우회해야 한다고 논쟁하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다양성이 시민권 자체의 틀 안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고 한다.

역사적 기원과 선행연구



베버: 시민권이 성립하게된 특별한 조건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포콕: 부족적 충성을 넘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베버: 모든 주술적 혹은 종교적으로 구속되어 있던 사회적 구분의 소멸이 자유로운 연합과 연대를 가능케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입장의 재고찰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의 많은 논문들은 근대 민주주의적 자유주의 사회의 공적 삶에 대한 우리의 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했고 많은 뒤이은 연구들에 영감을 주었다. 롤스는 자유주의를 재고찰하였는데, 자유주의의 이기적인(자기 중심적인) 정당화를 자유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획득에 초점을 맞춘 공적인 도덕성을 가진 공리주의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그의 철학적 접근은 개인적 자유, 즉 권리의 담지자로서의 개인을 강조했고,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였다. 그의 작업의 중심성과 관련된 복잡성은 그것의 중심적인 논쟁의 세부적 노출을 보증한다.



p.18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관점은,
단일 국가 내에서 다양한 민족 집단의 문화적 특수성(특이성)의 적응을 수용하는 방법으로의 사회적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그러한 접근은 자유주의적 형태에서처럼 권리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차이화된 시민권 으로 이끈다. 킴리카의 설명은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이미 권리를 다른 그룹들에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구성원들이 가까운 거리에 살 때, 그리고 국민국가에 의해 형성된 동질성의 요구는 결코 충족된 적이 없고, 빠른 침식의 과정에 있다. 다문화주의자들은 영토상 모여있지 않은 그룹의 권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더 나아가고 싶어한다. 그것은 다양성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목표이다. 많은 점에서 다문화주의가 종교적 관용을 더 확장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롤스가 자유주의의 기초로 언급했던) 그것은 "다원주의"의 자유주의적 관용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킴리카의 주요 목적은 자유주의 사회는 그룹 베이스적인 권리가 당연시된다면 부서질 것이라는 이해가 근거없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운 이민자로 구성된 종족 집단의 목적은 주류로부터의 탈퇴가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문화를 부정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일종의 포섭이다. 롤스가 이미 주장했던 바는 오버랩핑 합의의 창조는 다원주의를 직면해서 협동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킴리카는 마샬의 기획을 확장함으로써 새롭고 더 넓은 문화적 합의를 찾는다. 이는 우리가 네번째 시민권으로서 특징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법률용어로 4세대 권리?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에 문화적 시민권을 더하여서.

킴리카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주민과 원주민이 그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의 일부를 오고가는 의지(기꺼움)을 함축한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더 포괄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약속한 서구사회는 각각의 종족 집단의 권리가 그 스스로의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허락하고 촉진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서구적 중심주의의 축소에 동의해야만 한다. 이 다문화주의 관점은 다수 문화의 단순한 다양화를 추구하고 이민자들에 의한 공헌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문화의 바로 그 개념의 포기를 추구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정체성의 시민권을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보다 우위에 놓는다.

다문화주의자들 사이에서의 관점 차이는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시민권 그 자체가 그 통합적 역할을 잃어버리는 지점까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을까? 또는 더 나아간 민주화가 항상 민주주의의 위기와 주류로부터의 소외에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을까? 새로운 그룹의 참여가 단일지위의 시민권의 상실을 보상할 것인가? 이주민 문화에 있는 종교적 법적 관습이 목적국 사회의 시민권과 양립불가능할 때 무엇이 우세하게 될까? (성평등에 위배되는 관습 등) 그리고 마샬의 기획에 의지할 때, 차이화된 권리는 복지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시민권의 보편적 정의를 침식할 것인가?

킴리카의 국가적 소수자의 집단적 시민권에 대한 접근은 그를 다문화주의에 대한 급진적 정의의 적어도 몇가지 측면들을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국가적 정체성의 순응성(유연성)의 계승자와 그들의 "주어진 것"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의 논쟁에서 킴리카는 후자의 편을 든다. 일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집단정 정체성을 바라보는...
그는 정의의 공유된 개념과 그에 기반한 권리가 롤스가 전개시킨바와 같이 사회적 통합을 얻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공유된 정체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을 통합시킬 것이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멤버십 지위에 기반한 권리는 정체성의 기초 위에서 할당된 권리에 앞서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 같다.

이런 선호는 킴리카의 국가 소수자에 대한 논쟁에서 더 명백해 진다.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통합을 제공하는 공통의 정치적 제도로의 이행과 결합될 수 있고 또 그래왔다. 그래서 다민족성은 국가의 정치적 통합을 위협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가적 소수자가 그들 스스로를 분리된 사람들로 간주하고 자치의 방법을 찾는 정부가 그런 위협 아래에 있다. 여러개의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는 증가하는 자율성, 주권, 그리고 결과적으로 분리의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자유주의 사회에 전형적인 보통 시민권에서부터 차이화된 시민권(이민자 그룹에게 주어진), 이중시민권(국가 소수자들에게 주어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방식으로서 ... 이런 진행, 진보는 다문화사회를 단일문화국가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런 전개는 킴리카의 진술된 목적을 헛되게 할 수도 있다.

소샬의 이주노동자 연구는 , 그들 중 다수가 목적국인 서구 유럽 사회의 영구 거주자가 되는, 국민국가의 특징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이주민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시민이 아닐 때도 시민적 사회적 권리를 어느정도 갖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 사회에 대한 편입을 누린다. 그들은 시민과 이주민 사이의 새로운 범주이다. 해머에 의해 데니즌이라고 불리는... 소살은 시민권과 정체성의 분리라는 동시대적 현상을 그들의 등장으로 가는 열쇠로 정의한다.

이주민들은 멤버십의 새로운 모델의 진화의 수혜자이다. 개인적 권리에서부터 보편적 '인간됨'으로 의 변형에서 보여지는...  보편적 인권은 보편적 인간성이 국민성을 대체할 때 ( 시민권을 정의함에 있어) 국민적 권리를 대체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목적국 사회로의 통합은 킴리카의 접근과는 반대로 국민국가 내에서 권리의 확장을 통해 얻어지지 않고 중요한 지점에서 후자의 초월로서 찾아진다. 국민국가는  국가들이 점점 상호의존적이 될 때 중요성이 감소되어진다. 초국가적 정치체의 증가에 의해 보여지듯이. 유엔이나 EU..  그리고 국제적 시장과 초국적 시장, 안보 체계의 퍼짐...

소살의 연구는 그녀를 다른 지점으로 이끈다. 네번째 변화 of 시민권.
지금까지 그것은 폴리스, 제국, 마을 그리고 국민국가에 체현되어 있었다. 이제 그것의 시야는 초국적이거나 지구적이다. 이주민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구성 국가들의 시민들도 연합 내에서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할 때 그들의 권리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소살이 경고하는 바는 이런 진행중인 변화는 부분적이라는 것이다.: 국민국가는 쇠퇴하고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떤 새로운 구조도 국민국가를 대체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주권적 국민국가는 여전히 권리를 관할하고 실시하는 유일한 제도로 남아있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상상되는 권리도. 소살은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모델을 후기국가적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 모델에서 국가적 주권성은 논쟁되어지지만 아직 대체되지 않았다. 후기 국가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틀작업은 여전히 동시에 존재한다.
소살의 작업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
다문화주의자들이 중요성을 두는 것이 정체성인가
멤버십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시민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강조에 대한 대답이 있는지?
국민국가의 소멸은 얼마나 멀리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단일한 세계사회를 소유하게 될까?
그런 세계에서 시민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주민의 권리가 확대되는 방향은 우세하게 될 것인가? 킴리카와 소살이 말하듯

 
페미니스트 비평


p.22

마샬의 접근의 틀에서 작업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어느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이 젠더 층화를 바꾸어낼 수 있는지 규명한다. 일부가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젠더중립적인 복지 정책이 사실 두 계층적 시스템을 창조하는데 그 치계에서 여성은 시민의 특징이 되는 자율성을 잃고 복지국가의 의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결과 젠더 층화가 증가한다. 반대로, 다른 이들은 소득을 테스트하지 않는 서비스의 지불이 그 수령자들을 임파워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대를 이끌어 낸다고. 결국 일부는 마샬의 주장을 받아 사회권이 노동자들을 탈상품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역효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여성은 결혼의 실패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풀타임 가사노동이나 아이돌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보장임금을 확립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는 "차이 페미니즘"에서 온다. 이들의 지지자들은 여성의 사회적 시계와 여성의 문화의 특수한 지점을 강조하고 시민권 전통 자체의 변경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들 특징이 전통을 구성하는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동등한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요구는 차이의 부정으로 이어지고 동등한 대우가 여성의 본질적 필요의 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창조한다. (영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작업장으로부터의 모성휴가
대안적으로 공산주의적 접근에서, 여성의 공동체 형성이 제안된다. 공동체의 이 개념은 여성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강한 원초적 결합에 기초한다. 이 접근은 친족에 전형적인 더 친밀하고 특수주의적 결합으로부터 유래된 모델로 정치학의 갈등적 패러다임을 약화시키거나 대체하기를 희망한다. 다른 여성에 대한 의무는 때때로 개인적 시민의 권리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다. 페미니스트 공동체가 국제적일 때, 국민국가의 틀과 그것의 전쟁을 만드는(갈등유발?) 초점 또한 도전 받을 것이다.

고대, 중세와 초기 근대의 시민권이 남성적 원리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작업은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재고찰된 자유주의적 시도가 구체적인 주체성(독자성)을 무시한 채 추상적이고 비체현된 실천으로서의 시민권을 확장시키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민권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은 시민권 이론들이 체현된 자아-그것의 구체적 주체성, 그리고 몸 그 자체-를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에 대한 사적인 또는 개인적 이슈들을 포함시키도록 공적 영역을 재조직함으로써. 그러나 사적인 또는 체현된 관심의 통합은 (몸에 대한 통제와 같은) 그리스, 로마, 중세와 초기 근대의 시민권 개념을 바꾸어낸다. 이는 특수한 주체성들을 공적이고 보편적인 정체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지금은 페미니스트들과 다른 사회적 운동에 의해 정치화된, 생물학적 문제와 관심을 커버하는 시민권의 그러한 확대가 시민권 전통을 더 넓고 더 풍부하게 만들까, 아니면 이를 모두 부인하게 될까? 정치학의 영역은 시민의 일부분에 대한 관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일반적인 관심에 대해 진실하게 남을 것인가? 시민권 전통은 그것의 소문난 보편주의적 약속을 실현시킴으로써 확대될 수 있을까? 또는 시민권의 개념 자체가 급진적인 분해를 필요로 할까? 젠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식 이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다중 시민권

시민권에 대한 근대적 편견(열중)은 전통 사회의 약화된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멤버십 틀을 창조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다. 그러나 작고 긴밀한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열망은 새로운 시민권 틀과 계속 공존하고 있고, 그것의 최고 권위체는 국민국가이다. 반면 다른것들은 개정되고 새로운 것들이 상상된다. 지구적 시민권 담론 또한 근대의 전형이다. 그들은 때때로 수용되지만 다른 때에는 국민국가와 갈등에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들 다중적 시민권 불편하게 공존하고 때때로 노골적인 갈등 상태가 되기도 한다. "시민권"에 의해 우리는 한 꾸러미의 형식적 권리를 이해할 필요 뿐 아니라 특수한 개인과 집단의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전반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의 다면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근대 사회의 주요 특징에 접근할 수 있다. 멤버십이나 정체성에 대한 동시적이고 상호연결된 투쟁 또는 국가 제도에 의해 지불되는 권리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함께 갖는 투쟁. 다중 시민권 담론의 공존의 결과로서 우리는 시민권 전통을 필수적으로 평등적이고 보편적으로서 그리고 모두에게 존엄하게 하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지위의 단계적 변화에 대한 복잡한 체계로서 시민권 전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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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12:59 2010/12/14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