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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청목회 불법정치자금VS후원금

논 평

청목회 불법정치자금 VS 후원금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 처벌하여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의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입법로비의혹(청원경찰법)을 제기하였다.

 

야당은 즉각 정치탄압이라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및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반발에 나섰고, 청목회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올 7월 시행된 개정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봉급을 국가경찰관 수준으로 올리고 퇴직연령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청원경찰 유지경비는 국가나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는 회원 5000여 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등 8억원을 걷은 뒤 청원경찰과 가족 등 1000여명 명의로 모두 2억7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여야 국회의원 33명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익단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청부 입법을 했다면 세금을 축낸 심각한 범법행위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 시민회의는 강력히 권고한다.사법부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그에 따른 댓가성 입법활동을 한 모든 의원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문의 :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부대변인 김희웅 (011-78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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