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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논평]청와대는 성역인가

논 평

청와대는 성역(聖域)인가

국회의원의 정부 비판은 본래의 소임을 다한 것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는 발언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강기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금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민주화된 만큼, 면책특권을 이용한 무책임한 발언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에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 ‘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비추어 보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 본래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만약 강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면책특권의 남용 여부에 판단은 법 집행기관인 사법부의 권한이다. 이러한 발언을 놓고 면책특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강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월권행위이다.

 

시민회의는 여당의 협박성 발언과 이 명박 대통령의 면책특권 남용 주장은 그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자중을 당부 드리며 더 이상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문의 :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부대변인 김희웅 (011-78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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