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01/07 22:33
Filed Under 손가락 수다방

(너무 오래된 글이다. 블로그에서 다른 글을 찾아보다가 아직도 비밀글로 되어 있어서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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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

 

일 년에 두어 번 방문하는 조그마한 양말 공장이 하나 있다. 탈탈 털어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이 양말 공장에서는 40년 전통의 한국 대표 브랜드의 양말이 만들어진다. 최저 임금이 간신히 넘을 정도의 임금을 받고 하루 10시간 넘게 양말을 포장하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이주 노동자들도 많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많다.

 

양말을 만드는 기계를 하나씩 가진 사장님들이 좁은 공장안에서 각자의 기계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양말을 만들고 있다. 이 사장님들은 모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특수고용직이다. 사장님들 여럿이 모여서 공장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양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보이는데 말이다. 물론, 출근과 퇴근, 생산 계획과 휴가와 같은 것은 모두 그 공장안의 관리자에게 허가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늘어가는 사장님, 나빠지는 노동조건

 

이렇게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위의 사례처럼 소규모의 제조업 사업장까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의 규모는 92만 명에 이르고(표 1), 그 전체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 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의 규모는 전년도인 2003년 8월의 60만 명에 비해 11만 명이 증가한 71만 1천명이었다. 이는 경활부가조사가 시작된 2001년의 78만 8천명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98년 40만 명이던 보험모집인이 20만 명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직종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노동부, 2005).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 달 원

종사자(명)

19만5천

10만

1만4천

2만3천

35만

5만

8만3천

10~13만

기준시점

‘06.2

‘04

‘04

‘06.6

‘06.8

‘06.6

‘06

‘05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상 특수고용직의 2006년 6-8월의 월평균 임금은 132만 2천원으로 2005년 평균인 142만 2천원보다 1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정원오(2006: 81, 109) 등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퇴직금 적용 비율은 2004년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여금의 적용비율도 18.0%에 불과하였다. 한편, 사회보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사업주 부담하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25.6%, 건강보험 가입률은 27.5%, 고용보험 가입률은 2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규직의 국민연금 96.5%, 건강보험 97.2%, 고용보험 80.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자료 : 월간노동. 2006년 11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된 조기 퇴직자들이 특수고용직으로 유입되는 한편 자본의 노동 유연화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특수고용직은 증가하는데 평균 임금과 같은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기본적인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입법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0년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서 일부 논의되기 시작한 보호 방안은 2003년 8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본격화 되던 중 2005년 6월 중단되었다. 이후 정부는 보호 법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을 통하여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면서 2006년 10월 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도 발의되었다.

 



 

 

그러나 수년간 지속되어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장치들에 대한 논의는 표류 중이다. 이미 작년 10월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라는 것을 내어 놓았고 민주노동당의 단병호의원이 11월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12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조성래 의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보험 설계사, 레미콘 기사와 학습지 교사의 4개 직군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법 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4명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자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역시 국회에 제출하였다.

 

간략하게 비교해보자면, 우원식 의원과 단병호 의원의 개정안이 큰 틀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인 반면 조성래 의원의 법안은 작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보호대책과 같은 맥락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언뜻 비슷해 보이는 우원식 의원과 단병호 의원의 안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병호 의원의 안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자성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안임에 반해 우원식 의원의 안은 노조법을 통해 노동자성의 인정을 우회하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정부는 정부의 안을 마련하겠다며 3개 법안의 상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4월 노사정 TF(Task Force)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논란 끝에 이 제안을 받는 한편 4-6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총투쟁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새로운 노사갈등은 물론 기업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불참을 통보하였다. 이는 아마도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수식어 아래 아무 의무도 없이 원하는 데로 착취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이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어떤 식으로든 모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싶은 자본의 솔직한 심정의 반영일 것이다. 한편, 결국 정부가 제출할 법안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대책에 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이 든 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독이 든 빵’에 불과한 정부의 보호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고, 종사자들의 느끼는 시급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정부의 보호대책은 산재보험, 직업훈련 등 노동관계법 관련 보호방안과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을 통한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업주적 특성을 전제로 특례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여 골프장경기보조원을 제외하고는 절반의 보험료를 당사자가 내도록 하였다. 게다가 그 대상을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로 한정하였다. 직업훈련비의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훈련’을 개편하여 연 5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약관’으로 보고 약관법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정부안의 핵심은 특수고용직이 ‘보호해야 할 영세 자영업자’라는 것을 다양한 특별법을 통하여 공공연히 명문화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 적용을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와 레미콘운송종사자 등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일부의 특수고용직에만 한정 지음으로서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있다. 조직된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도 비교적 선발주자인 4개 직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내어놓고 화물과 덤프와 같은 경우는 보호대책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골프장경기보조원은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내는 등 또 다른 조처를 취하고 있어 핵심 투쟁 대오안의 갈라치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보호대책이 ‘순수하게’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많다. 정부가 내놓은 보호 대책은 공언한데로 애로사항을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 일부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보호대책은 ‘무늬만 보호’인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그저 민원을 해결하듯이 상황에 따라서 부분 대응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대처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호대책처럼 특별법을 통해서 사회보험의 가입 가능성을 연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임금체계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면 수수료 포인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비용에 손해가 없는 편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학습지 노동자의 예견(참세상, 2006)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2007년도 학습지노조 일부 지부의 임단협의 잠정 합의 결과 임단협을 체결해서 노조를 인정한다는 구실 하에 수수료 체계의 변동 꾀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 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이처럼 수수료라는 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제안된 사회보험 체계를 적용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된 집단이며, 특히 사회보험 중심의 한국 사회보장체계가 포괄하지 못한 집단이다. 더군다나 완전고용과 정규직 남성 가장을 상정하고 있는 사회보험체계는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 노동일수, 최저가입기간이 있게 마련이고 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원천적으로 사회보험에서 적용 제외시킨다(정원오 등, 2006).

 

예를 들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노동시간이 80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나 고용기간이 1개원 미만인 단기간 노동자, 일용직,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제외된다.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월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 2천만 원 이하이거나 330m2이하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 가사서비스노동자가 제외된다. 이러다 보니 노동자성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은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본이 정규직으로 멀쩡히 회사를 다니던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화 하는 이유가 노동유연화와 함께 노동비용의 절감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스스로 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업주가 특수고용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화함으로써 고용을 외부화하는 한편, 성과급 내지 수당제로 임금체계를 변화시켜 노동통제를 내면화 시켜 자발적(?)으로 고강도의 노동과 경쟁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고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사용에 관한 물리적․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결국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에서 배제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 보장 체계 전체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을 해야 제대로 된 ‘보호’도 가능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보호, 포괄적 사회보장으로 접근하기

 

불안정 고용 형태는 표준적인 고용-피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체계와는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주은선, 2005). 사회보험의 발전과정과 한국에서의 적용 범위의 확대 과정은 대량의 표준적인 고용을 전제로 해왔다. 또한 사회보험의 발전은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가능한 계급내 연대와 계급간 타협을 기본 전제로 해왔다. 결국 끊임없이 노동 계급을 개별화 시키는 노동유연화는 근본적으로 사회보험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보호대책이 주목하고 있는 일부 사회보험 체계로의 포섭을 통해서는 특수고용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공적 부조를 포함하여 포괄적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대책이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주요 사회보험 체계로의 특수고용직의 흡수와 보장성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삶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같은 공적 부조의 도입이 있다.

 

이는 현재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의 핵심인 ‘노동과 연계된 복지’라는 기본 전제를 깨는 의미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나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는 그 세부적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민중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하여 복지정책의 틀을 정리하는 노동 연계형 복지다. 일방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 그리고 불안정한 -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또는 노동시장에 포섭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보장’을 해주는 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이런 노동 연계형 복지를 통해서는 불안정 노동자의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사각지대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가 아니라)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등의 전향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을 전제로 한 보호가 아니라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의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로서 접근을 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 생활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호’가 아니라 ‘권리’

 

특수고용직의 ‘보호입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주장들이 제출되고 있다. 제시된 안과 주장 중 어떤 것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을 때 제출된 안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회보장을 사람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위험들-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김형렬. 2005). 그리고 2001년 세계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에 의하면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는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을 적용하는 것’이고 ‘노동연령의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은 존엄성 있는 일자리(decent work)'라고 하였다(류은숙, 2007).

 

즉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은 기존 제도에서 노동자이면서도 사업주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에 포괄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을 우선순위로 하여 '존엄성 있는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존엄성 있는 일자리는 결국 노동자로 인정받는 일자리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

특수고용 노동자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사회보장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할 수 있는 주체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보완적인 사회보험의 - 그것도 일부에 불과한 - 적용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러한 주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수동적인 ‘보호’라는 수혜의 대상으로 사고하고 일부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의, 사회 보험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특수고용직이 처해있는 지금의 현실을 해소하고 ‘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 주체로서의 자리매김과 함께, 소극적인 사회보험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과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질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1차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http://www.molab.go.kr

김형렬. 2005년 7월호. “사회보장의 발달 역사”. 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 200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현황. http://www.molab.go.kr

류은숙. 2007.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 참세상. 2월 28일.

정원오․성은미․손정순․홍원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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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7 22:33 2008/01/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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