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10/04 15:47
Filed Under 손가락 수다방

한달쯤 전에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들이 본다는 잡지에 기고한 글이다. 더 세게(?) 쓰고 싶었지만 사측안전관리자들이 보는 글이라기에 순화(ㅡ.,ㅜ)를 했다.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지는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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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글을 쓰고 있는 13일에는 국내에서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9월 6일 현재 2,014명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확진 되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으로 인해 감염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매년 겨울 유행하던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돼지와 조류의 바이러스가 일부 포함된 것이다.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의 증상과 같이 콧물 혹은 코 막힘, 인후통과 기침의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의 증상이 있고 열이 37.8 〬C 이상의 열이 나는 경우에 추정환자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병의 유행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다. 잊혀졌던 말라리아와 이질이 다시 유행하고 렙토스피라, 신증후 출혈열, 조류독감에 사스(SARS)까지 바햐으로 전염병의 시대가 다시 도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은 0.1-0.2%로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0.3%와 비슷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강한 전염력과 규모 때문에 지역 사회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와 사업장에서의 감염과 유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장에서의 관리대책은 미약하다. 각 사업장 별로 전체 근로자의 발열을 체크하기도 하고, 해외 출장을 가는 근로자에 대해 예방조처를 강구하기도 하고, 손 닦기를 위한 소독제를 구비하고 예방 수칙을 게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체계적인 예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별로 사후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임금 지급의 문제 및 근로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 지침의 내용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업무와 관련해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조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보호조치는 모호한 상황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휴가를 쓰기도 쉽지 않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객들에 의해 감염이 되지 않을지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을 팽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지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염병이 새로 생기고 재유행을 하고 있다. 잊혀져가던 전염병이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중보건학적 차원에서의 사업장 세부 관리 지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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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5:47 2009/10/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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