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묻기에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변호사는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할 것이지' 그러면서 '문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제가 보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얘기나 들어보라 하지는 않았겠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변호사는 중수3과 소속으로 있다가 개업한 사람이라 윤대진 과장이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것은 조금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45분경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다시 같은 기사를 제시하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윤 후보자는 "제가 이 기자한테 한 이야기는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사건 선임시켜준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다"라고 답했다.
[쟁점 ②]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여당도 "부적절한 통화"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 강일구 경찰청 총경, 증인만 출석하고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이남석 변호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 |
ⓒ 유성호 |
윤 후보자는 또 "자꾸 (기자들 연락이) 오니까 윤대진 검사한테 불똥이 없도록 얘기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9일 오전 윤대진 국장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할 때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제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 기자들에게 문자로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했다.
그러나 '말바꾸기는 없었다'는 윤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2012년 인터뷰 발언이 적절했냐는 비판이 남는다. 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야당의 부적격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부적절한 통화"라고 꼬집은 이유다. 금태섭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을 바라보는 두 시선, '거짓'과 '사실').
[쟁점 ③] 변호사법 위반? 홍준표도 "별 문제 아냐"
▲ 청문회 준비팀 부른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 청문회 준비팀에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 | |
ⓒ 남소연 |
야당 주장대로라면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 37조 1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이어진다. 이 조항은 재판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수임에 관해 당사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31일 파산부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담당사건 당사자 B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사건을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또는 이 사건을 취급한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중 하나면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이고 ▲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거나 중재하면 '소개·알선'이라는 얘기였다.
윤우진 전 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관할이었다. 윤 후보자가 자신은 이 사건과 직무상 관련이 없고, 변호사 선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대목에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반복적인 영장 기각에 의아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한국당은 윤우진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됐으니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는 반론을 펼친다. 2012년 9월 12일 이 변호사가 국세청에 '경찰 내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선임계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은 재판에서 "이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여 그의 파면을 취소했다. 이남석 변호사도 9일 해명 문자에서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다,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논란은 윤 후보자가 수사에 영향을 줬냐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야당은 정작 이 대목에선 확실한 근거를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 변호사가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부장 소개로 전화 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장우성 성북경찰서장은 "실무자에게 확인했더니 '윤 과장'이라 언급돼 있었다"고 했다(관련 기사 : 증인까지 불렀건만... '허공에 칼질' 한국당의 윤석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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