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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냉각시킨 대북전단에 “엄정 대응” 천명한 청와대

청와대 NSC 사무처장 “한반도 평화와 번영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6-11 18:39:19
수정 2020-06-11 1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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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위해 굳은 표정으로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0.06.11.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위해 굳은 표정으로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0.06.11.ⓒ뉴시스 
 
청와대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가 2년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국면에 처하자 청와대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를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1972.11.4)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1992.9.17)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6.4) ▲6.4합의서의 부속합의서(2004.6.12) ▲판문점 선언(2018.4.27) 등이 근거다.

1972년에는 "대남·대북 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했다"는 합의를 이뤘고, 1992년에는 "남과 북은 언론, 삐라(전단) 및 그 밖의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어 2004년에도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한다"는 남북 간 합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오후 3시부터 열린 NSC 상임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온 것이다. NSC는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NSC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공중에 띄워 살포했을 뿐만 아니라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페트병에 담아 바다에도 띄우고 있어 행안부와 해수부의 단속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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