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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대법원이 9월 3일 최종 판단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9/01 08:33
  • 수정일
    2020/09/01 08:3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08-31 16:34:24
수정 2020-08-31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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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전교조지키기 노동단체연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모습.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노동단체연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모습.ⓒ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9월 3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진 지 7년여 만이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빌미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내린 처분이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6년 1월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교조는 세 차례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으나, 정작 본안 소송 2심까지 모두 패소한 상태다. 전교조가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고, 작년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상고심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다.

 

이 조항은 노조 설립신고서에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조 해산명령이 1987년 삭제된 만큼 대통령령인 시행령만 갖고 사실상의 노조 해산명령에 해당하는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 조항이 국민 기본권인 노동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현직 교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한 행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해직 교사가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인지 등도 핵심 쟁점이다.

이 재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법원의 주요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문건들에 2014~2015년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소송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삼은 정황이 담겼다.

특히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전교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 방향 및 시기, 본안 사건인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점을 지연시키거나 효력정지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교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재판장 교체와 본안 사건 결정 시점은 문건 내용과 일치했다.

2015년 2월 작성된 문건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사건들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으로 분류하고,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사정을 강화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건 처리를 주의 깊게 해야 한다고 사건 처리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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