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471/imgdb/original/2021/0404/20210404502325.jpg)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사들인 농지와 임야는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2014년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왼쪽은 해당 토지 인근의 2008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카카오맵 갈무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238/imgdb/original/2021/0404/20210404502328.jpg)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사들인 농지와 임야는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2014년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왼쪽은 해당 토지 인근의 2008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카카오맵 갈무리
등록 :2021-04-05 04:59수정 :2021-04-05 07:10
전문가들은 최씨가 회사 설립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임야 수천평과 농지를 잇따라 사들인 것을 두고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 지적한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한 농지법 전문 변호사는 “애초 농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 취소 직후인 2011년 8월 양평군에 위 토지들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양평군은 이듬해인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문제는 양평군의 승인 전에 최씨가 인근 농지 46㎡를 더 샀고, 이에스아이엔디 역시 회사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 매입했다는 점이다. 사업 승인을 확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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