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사들인 농지와 임야는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2014년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왼쪽은 해당 토지 인근의 2008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카카오맵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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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05 04:59수정 :2021-04-05 07:10
장모, 양평 농지 불법매입 의혹
농민 아닌데 농지 900평·임야 수천평
2006년 부동산회사 세워 집중매입
가족회사에 헐값 ‘편법증여’ 논란도
양평군, 석연찮은 용도변경
장모 땅 산 뒤 LH사업 무산시키곤
이듬해 100% 녹지에 개발구역 승인
장모쪽, 승인 확신한듯 농지 추가매입
농민 아닌데 농지 900평·임야 수천평
2006년 부동산회사 세워 집중매입
가족회사에 헐값 ‘편법증여’ 논란도
양평군, 석연찮은 용도변경
장모 땅 산 뒤 LH사업 무산시키곤
이듬해 100% 녹지에 개발구역 승인
장모쪽, 승인 확신한듯 농지 추가매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일대 농지 수백평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한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최소 2배 이상 오른 땅을 매입가격으로 그대로 자녀들이 주주로 있던 가족회사에 팔아 편법증여 논란도 제기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2006년 12월6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같은달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 약 900평)도 사들였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회사는 법률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됐던 개인 명의 농지 취득을 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회사 설립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임야 수천평과 농지를 잇따라 사들인 것을 두고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 지적한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한 농지법 전문 변호사는 “애초 농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 취소 직후인 2011년 8월 양평군에 위 토지들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양평군은 이듬해인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문제는 양평군의 승인 전에 최씨가 인근 농지 46㎡를 더 샀고, 이에스아이엔디 역시 회사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 매입했다는 점이다. 사업 승인을 확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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