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김용태 의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며 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권의 12.3계엄은 파시즘을 통해 영구 집권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였다. 해방 정국에서 일어난 예비 검속, 군대라는 국가적 폭력을 이용한 장기 집권을 노린 민주주의 파괴, 국헌 문란 행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논리로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1.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가 계엄 도화선”이라는 주장, 헌법과 법리 무시한 궤변
윤상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탄핵 폭주 29차례, 입법 폭주 38차례를 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 선포가 헌법상 가능한 요건과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야당의 입법 활동과 탄핵 추진이 어떻게 전시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백한 논리 비약이자 사실 왜곡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이 기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명태균 게이트’가 두려웠던 윤석열 정권, 계엄은 그 최후의 수단이었다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던 정치 브로커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포착되었고, 관련된 '황금폰’이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로 자신의 권력은 물론 정권 재창출에 큰 장애물이 생기자 친위 쿠데타를 결행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두둔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사법부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이라며, 심지어 “반(反)헌법재판소”라고 비난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 선언이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자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태도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헌재 판결을 수용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헌재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탄핵 공작’이라는 음모론…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군과 국정원을 동원해 공작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군 관계자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군과 국정원을 동원해 ‘탄핵 저지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공작 정황

▲국군방첩사령부가 ‘위험인물 구금’ 문건을 작성하며 야당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를 감시
▲국정원이 명태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핵심 증거(황금폰) 조작 시도
▲계엄령 선포 직전, 방첩사령부와 검찰이 긴밀히 협의하며 ‘탄핵 저지 작전’을 모의

즉, ‘공작’을 벌인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덮기 위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5. 계엄 선포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국민의힘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계엄 선포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수사를 부정하며, 허위 음모론까지 퍼뜨리는 등 명백한 반민주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협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다. 민주적 절차를 거부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려 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를 숨기기 위해 군을 동원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대한민국이 군사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경고가 이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한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