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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발암 물질' 용산공원 개방…"오염 정화 없는 개방은 尹의 '쇼'다"

환경단체 "오염 정화조치 없는 공원 개방은 대통령 힘만 과시하는 쇼"

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6.10. 13:24:22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10일부터 시범 개방을 시작한 용산공원 앞에서 환경단체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독성물질 정화가 먼저라며 시범 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시범 개방 부지인 14번 게이트 인근 장군숙소, 스포츠필드 등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환경 유해성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독성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공원 설립 가능 토양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용산공원 14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원 위험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며 시범 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미군 용산기지 반환 전부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활동을 진행해 온 용산시민회의 김은희 대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평화생태공원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라며 "환경오염 정화 없는 용산공원 개방은 미군에게 오염정화 책임 면죄부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군 용산기지 내 공원 조성 계획은 당초 부지 반환 7년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고, 관이 노후해 오염물질이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환경·토양오염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용산기지는 시설 자체가 노후해 다른 미군기지보다 오염이 심한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3개월 만에 용산기지 공원화? '윤석열 정부'의 앞길 보여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인근 부지를 공원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진 채로 개방이 시작됐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용산공원을 개방하겠다고 했을 때 환경이나 관련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라며 "환경오염이라는 책임은 거론하지도 않고 개방부터 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관심 없이 자신의 힘만 과시하는 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가 공무원이 국민의 건강권을 확률에 기댄 추정으로 이야기한다"라며 "핵심은 현재 반환된 미군 기지 상태로는 토양환경보존법상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1~3지역으로 나누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은 그중 가장 엄격한 1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용산기지 독성물질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원 부지 내 발암·독성물질의 검출치는 1지역 기준치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정 사무처장은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정부는 '시범'과 '임시'라는 말을 붙이며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담뱃갑에도 경고문구가 있는데 시민들이 들어가는 공원의 오염물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질타했다.

녹색법률센터 이상훈 변호사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범운영'이라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 국민들을 오라고 한다"라며 이번 용산공원 임시 개방이 정부의 위법한 재량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9월로 예정된 공식 개방 전까지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남은 시간이 정화조치를 마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성급한 개방으로 인해 향후 미군과의 추가 협상에서도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처장은 "정부는 공원 개방을 위해 미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시범 개방을 중단하고 완전한 정화조치 후 공원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10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용산공원 시범 개방 홍보벽 앞에서 "시범개방=대국민 사기극"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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