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통일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통일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거취와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날 일과시간이 끝난 밤 늦게 대통령실 담당비서관으로부터 조 실장의 사의표명과 면직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유상범 간사(국민의힘)는 26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조상준 기조실장 사퇴와 관련 국정원장이 어제(25일) 오후 8~9시 사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직접 유선통보를 받아 면직처리되었다"며, "조 실장이 원장에게 사의표명의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간사는 "조 실장의 면직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국정원도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건영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국정원장은 전날 오후 8~9시 사이 대통령실 담당비서관으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조실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은 없었다"고 알렸다.

정무직 공무원인 국정원 기조실장의 면직처리과정이 국정원장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 간사의 브리핑이 끝난 후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조실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로부터 8~9시께 조 실장의 사의표명 소식과 함께 당일 면직처리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부연설명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며, 따라서 25일 조 실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면직처리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는 설명이다.

유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으로 국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요직인 조 실장의 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김 원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은)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면직 결정을 하는데 있어 직업 공무원과 같이 직무상 결격 등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여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정원 국감에서는 쌍방울그룹의 외환밀반출사건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으나, 국정원은 많은 직원들이 책속에 외화를 숨겨 반출하는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방북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2년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주변에 중국어선이 있었고 여기에 국정원 휴민트(Humint)가 승선하고 있었다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중국어선은 파악하지 못했고 휴민트 승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미국정부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통과되기전 파악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당국에서 사전에 파악했고 법 통과 전에 관련 동향을 유관 부처에 통보했다(윤건영간사)고 했으나 오후 감사 이후에는 사전 동향은 8월12일 파악했지만, 연휴가 끼어있어 실제로 관련 부처엔 8월16일 배포됐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유 간사는 결과적으로 "국정원도 (미국) 상원에서 (IRA가) 긴박하게 통과되는 것을 예상 못한 상황"이라고 했고, 윤 간사는 "오후 국감이 시작되면서 이실직고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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