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앞 세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민주당 쪽에선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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