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어스에서 심민섭 장성군의원 소유 토지의 과거 위성사진을 확인했더니, 심 의원이 매입하기 이전인 2015년(사진 왼쪽 맨 위)에는 녹지 상태였지만 심 의원이 이곳을 사들인 2017년 이후에는 황토와 밭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월에는(사진 오른쪽) 이곳에서 인부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었다. 구글어스·제보자 제공
심민섭 전남광주 장성군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를 사들여 개간한 뒤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꾸준히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7년 2월 전남광주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 2400여평의 산지를 3억6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이미 개간해 밭농사를 하던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심 의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 전인 2017년 2월 이전에는 녹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매입 후인 2017년 7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가 사라지고 황토가 드러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밭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2018년 처음 군의원이 된 후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당선 3개월 뒤 군의회 본회의에서 “진원·남면 지역은 지난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내세웠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진원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집터로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 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보존산지 훼손에 대한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장성군청은 지난달 심 의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는 입목 벌채 등 위법사항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도 심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며 “시정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의원님은 수주왕’ 어떻게 취재했나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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