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4일 아침 신문들의 평가는 갈렸다. 일부 신문은 과세 강화가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집중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또 유예돼 시장에 미칠 변화가 적다고 보도한 반면, 다른 신문은 “종부세 폭탄” 등 세 부담을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초고가·비거주 종부세만 ‘핀셋 인상’>
국민일보 <40억 이상 ‘똘똘한 한 채’에 종부세 폭탄>
동아일보 <비거주-초고가 겨냥 보유세-양도세 다 올린다>
서울신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세계일보 <45억 넘는 ‘똘똘한 한 채’ 종부세 확 는다>
조선일보 <비거주 1주택, 시가 20억부터 종부세 확 는다>
중앙일보 <35억 반포자이 비거주 종부세 2.3배로>
한겨레 <32억 이상·비거주 주택 내년부터 종부세 는다>
한국일보 <똘똘한 한 채 ‘시가 30억’부터 종부세 인상>
개편안은 3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6억 원(시가 약 32억 원) 초과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거주하는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20억 원(14억 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고, 20~30억 원 주택은 지금보다 종부세가 오히려 줄어든다. 반면 30억 원 이상은 세율 인상으로 지금보다 종부세액이 커진다. 특히 40억 원(28억 원)부터는 중과로 ‘핀셋 증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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