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
고발사주 공모 혐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를 검찰이 허위로 작성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타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 씨를 불러 면담했다. 당시 이 부장검사는 수사관 A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뒤 작성된 면담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검사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 특히 면담보고서에는, 수사관 A 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 등을 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수사관 A 씨는 최근 고발사주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장검사가 텔레그램 구동 원리를 설명한 A 씨와의 면담에 기반해 해당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맞고, A 씨가 기억 착오로 일부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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