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 중 하나인 '사전접촉신고' 절차 위반을 문제삼아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 추도제 참석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압박으로 촉발된 '사전접촉신고' 절차와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 논란에 휩싸인 관련 182개 단체는 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입법 취지와 달리 냉전적 색깔론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해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일본측위원회 총회에 초대되어 축사를 발표한데 대해 일부 참석인사들이 총련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사후접촉신고도 반려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난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에서 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 추도제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색깔론 공세에 시달리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당장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필요한 절차를 밟아 북측 조선직총에서 온 연대사를 발표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도 1년이 지나 과태료 처벌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정태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들어 해외동포 접촉에 대한 차단과 불허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알 수도 없고, 총련측과 의견을 주고 받을 목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마구잡이 과태료 처벌을 비판했다.
심지어 "조선학교 방문조차도 신고를 요구하고, 정착 신고서를 내면 수리 거부를 일삼고 있으며, 사전에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여 만남이 있은 후 사후 신고를 하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국적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북의 상호방문과 물자지원이 아닌 단순접촉의 경우 '신고'를 기본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윤석열정부는 접촉 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 수리 거부라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허용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에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최근 통일부의 행태는 '원칙과 질서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교류협력 촉진이 아니라 차단과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한충목 한구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통일부는 통일하라고 만들어진 정부 부처이고 교류협력법은 교류와 협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통일부는 오히려 교류와 협력을 막아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 추도제에 참석한 100여명의 종교,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이제 교류협력법 개정을 넘어 종교, 시민사회단체 모두는 윤석열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미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통일부가 적용하는 교류협력법 사례의 부당성을 일일이 열거해가며 반박했다.
통일부는 최근들어 그동안 재외동포들과 교류해 온 여러 단체에 교류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달전에 미리 접촉신고를 해서 통일부가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접촉신고를 하면 사전접촉신고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하지 않고 경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법에 정해진 '접촉'에 해당하려면 회합과 통신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제 의사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먼저 지적됐다.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접촉'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는 '접촉'을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접촉 7일전까지 신고서 제출, 사후신고의 경우 접촉 후 7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언급했다.
"법 문헌상으로는 명백히 허가가 아닌 신고제도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
또 "사전접촉 신고서에는 접촉 예정 대상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사의 대략적인 개요와 주체 등을 파악하고 참석하게 되는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는 지를 알 수도 없고, 그 인적사항을 통일부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따졌다.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법이 북한주민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참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후접촉신고를 한 것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모두 배제한 채 미리 참석자를 알고 만나서 협의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더 이상 교류를 하지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달 전 신고를 요구하거나 경고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부처인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위축시키려는 상황은 최근 통일부내에 남북교류협력 분야 인원을 축소하는 움직임, 그리고 남북간 대결구도를 고착화하려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 규정"이라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재일 동포사회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범죄 청산, 현재 진행중인 재외동포 차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공동의 과제와 관련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동안 사실상 한국 정부가 손놓고 있던 일들을 연대와 교류를 통해 해 왔는데, 이런 교류 협력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인 셈이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이자 2006년 영화 '우리학교'로 부산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명준 감독은 영화 개봉 후 한국사회에서 일본내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시민들이 모금과 지원활동에 나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내에 우리 말과 우리글을 가르치는 조선학교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갑자기 한국정부가 친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일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교류와 만남은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한국사회의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간토 100주기 추도제에 참석하고 돌아 온 김종수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은 추도제 참석의 진의를 왜곡해 허위보도를 한 보수언론 기자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이후 재일동포들이 일본 정부와 경찰의 눈을 피해 추도식을 이어 왔는데,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던 국내 추진위 단체 모두를 색깔론으로 모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100년전 학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온갖 거짓 보도를 일삼은 일본언론의 짓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1년전 양대노총의 8.15대회를 앞두고 북측 조선직업총동맹과 연대사 교환을 위해 서신교류를 한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도 최근 통일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 1년 기한의 북한주민 접촉신고서를 제출했고 통일부가 이를 수리했으며, 행사는 이미 1년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황이래야 당시 서신교류를 수리했던 통일부 담당 공무원이 경질됐다는 것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 <통일> 등 조직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고 있다. ‘북한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해 온 극우 뉴라이트 출신의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남북간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인사와 조직개편에서 ‘정권 붕괴, 남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통제’와 ‘불허’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과 질서확립’이라는 명목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훈령, 법률 개정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외 동포 접촉에 대한 차단과 불허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4월,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측위원회 총회에 초대되어 축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총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이 총련 소속이었다면서 사전접촉 신고 대상으로 주장, 6.15남측위원회의 사후접촉신고를 반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접촉’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는 ‘접촉’을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알 수도 없고, 총련측과 의견을 주고 받을 목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한 최초의 사례이다.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통일부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조선학교 방문 조차도 신고를 요구하고, 정작 신고서를 내면 수리 거부를 일삼고 있으며, 사전에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여 만남이 있은 후 사후 신고를 하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압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남북교류협력법 30조는 국적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백번 양보하여 현행법으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대단히 엄정하고 신중해야 마땅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과의 교류 역시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8월 북측 조선직총에서 보내온 연대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던 사안을 1년이 지난 후에야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과태료 처벌을 운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 해외 동포들과 학술, 인도적 지원, 종교행사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를 위한 서신교환 관련 접촉 신고 역시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것 뿐이다.
남북의 상호 방문과 물자 지원이 아닌 단순 접촉의 경우 ’신고‘를 기본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접촉 조차 철저히 ’승인제‘로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 수리 거부라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근 보수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정부까지 합세하여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를 맞아 추모비가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의 추도식 참석을 두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운운하는 공격이 거세어지고 있다. 간토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일본 시민사회와 동포들이 함께 연 추도식 참석마저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지금의 작태,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반국가행위’로 까지 매도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저들이 법률을 어떻게 휘두르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어떻게 민족적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 1조에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의 행태는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과 처벌로 점철되어 있다. ‘원칙과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통일부 훈령, 남북교류협력법까지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이미 지난 8월 17일부터는 통일부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 접수를 받아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적 사찰과 법적 처벌을 협박하며 민간교류협력에 관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힘에 의한 평화” 기조하에 북 정권 붕괴를 꾀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용 냉전색깔론까지 동원하여 민간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류와 협력은 곧 평화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당국 관계의 단절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통해 당국 간의 소통 통로를 만들어 냈던 지난 시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교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 남북교류협력법 악용하여 민간통일운동 탄압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냉전색깔론 휘두르며 민간교류협력 차단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2023. 9. 7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구로본부, 6.15수원본부, 6.15시대 길동무, 6.15용산본부, (사)겨레하나,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사)생명평화일꾼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시민환경연구소, (사)우리민족,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평화디딤돌,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한몸평화, (협동조합)인천골목문화지킴이, 13일의지킴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AOK(action one korea) 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가톨릭농민회,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 범민련,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김복동의 희망,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종교인평화회의(류재복), 대구통일열차,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한도덕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조전북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 부산연합, 범민련 서울연합, 벽을문으로 평화통일시민회의,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사월혁명회,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수원민중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모임 독립, 아힘사공동체,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연세민주동문회, 영토문화관 독도, 예수살기,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진보연대, 이스크라21,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경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교육마당,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전주YMCA,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전라북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주권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진보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전라북도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살이문학, 창작21작가회, 천도교청년회, 천주교 성공롬반외빙선교회 평화사목국,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촛불완성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맞이,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평통연대,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이음,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182개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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