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낸 집단 성명에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처음 반발 입장을 낸 탁동삼 확산방지팀장은 국회에 출석해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앞에서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종이신문 인터넷 보도는 제외? 적용 기준 논란
정보통신망법상 심의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언론 보도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심의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영상, 음향 등의 형식을 정보로 규정한다. 통상 언론보도는 언론중재법을 적용해 예외로 뒀는데,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인터넷언론 보도가 해당할 소지는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냐”고 묻자 류 방통심의위원장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다 해야지, 취사선택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영찬 의원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든 인터넷신문은 심의를 안 할 거란 얘기냐”라고 거듭 묻자 류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메이저 언론사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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