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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부하 탓 한 사단장, 명예훼손 고발당해

지난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수색을 중단한 해병대원들이 낙동강 삼강교 아래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3.07.19. ⓒ뉴스1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지휘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했는데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 법률대리인이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A 중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9일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떠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보도 사실을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치하한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A 중령이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갔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SNS 메신저가 포함됐다. B 중령은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A, B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스스로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떤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 홍민철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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