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는 아래와 같은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전 분쟁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가자지구 주거지역에서 로켓포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하마스는 모든 민간인은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무시할 것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민간인에게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현재 하마스가 분쟁 중에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무시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이런 조치는 혼란과 이주를 최소화하려는 욕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하마스의 그런 조치는 특정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요약하면 하마스 등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로켓포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간인을 대피시키지 않는 하마스의 행위는 특정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다.
나토 보고서, 근거 부족한 주장
앰네스티의 결론과 이스라엘(그리고 미국, EU, 나토)의 주장은 상반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세우는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는 무엇인가. 2015년의 나토 보고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나토 보고서는 3장의 사진을 근거로 제시한다.
첫 번째 사진은 아이들이 박격포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이다.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하마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인간 방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마스’가 공격받는 사진이 아니라 ‘발사하는’ 사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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