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위원장 본인에 대한 수사 경과는 나오지 않아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윤성옥 심의위원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선택적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헌법 가치이고 정의인가”라고 되물었다.
전례 없는 상황에 언론노조는 “양심의 손가락이 류희림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더니 그 손가락을 부러트리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공익신고를 기밀 유출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전형적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 류 위원장을 해촉하고, 그의 낯부끄러운 범죄행위를 낱낱이 조사해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권 추천 위원 2인에 대한 해촉 건의가 의결돼 여야 4대1 구조를 앞둔 상황도 전례 없는 일이다. 지난 12일 여권 추천 위원들 요구로 열린 임시 전체회의에서 옥시찬·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에 대한 해촉 건의가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여권 추천 위원(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이 야권 추천 위원(윤성옥) 수를 압도하게 된다. MBC와 KBS 등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던 방송심의소위원회엔 야권 추천 위원이 1명도 안 남는 상황까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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