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법안 신속한 재입법 촉구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방송법을 이유로 들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올해 8월 중순으로 끝난다. 현행법대로 이사진이 교체되면 MBC마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것.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현재 9~11명, 여야 추천) 구성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 단체들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고, 법안 논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거부권 법안에 대한 일괄적, 신속한 재입법”을 재차 촉구하곤,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더는 참지 않을 것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민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처럼, 22대 국회 역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5월11일 열리는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을 비롯해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 등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섰던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시민사회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이날 대회 후 도심 행진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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