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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해병대원 특검 정국으로 민생법안 처리 뒷전”

[아침신문 솎아보기] 채상병 특검 부결에 경향신문 “윤 대통령 유예된 위기”, “방탄 여당 민심 저버려”…중앙, 민주유공자법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5.29 07:28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은 반대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고,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날인 29일 아침신문 1면 구성은 크게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세 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을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특검법은 부결…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한 21대 국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함께 다뤘다.

지난 28일 권영국 변호사가 정의당 신임 대표에 취임했다. 원외정당이 된 정의당 대표를 맡은 권영국 신임 대표 관련 칼럼이 경향신문에 살렸다.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꼽은 최고의 명품 종합 일간지로 조선일보가 20년 연속 선정됐다.

▲ 29일자 한겨레 만평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 폐기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시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4면 <윤석열 대통령 ‘유예된 위기’…22대 국회선 ‘방어’ 쉽지 않을 듯>에서 “대통령실은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안도하는 분위기”라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범여권 의석수가 지금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108석이 전부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내부 노선 투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해외 직구 논란, 국민연금 개혁 등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당내 당권·대권 주자들이 나서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 29일자 중앙일보 만평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9일 1면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 넣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이 장관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한 직후에 전화를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정황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에서 “헌법상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본인 의혹을 막으려 남용한 윤 대통령이나 그에 발맞춘 집권여당은 모두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 한 대통령과 여당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채 상병 특검’ 끝내 부결, 언제까지 민의 외면할 텐가>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들으며 대통령 눈치만 살피더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다음 국회에서도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6.6% 역대 최저 강조

조선일보는 1면에서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정쟁으로 충돌했다”며 “‘해병대원 특검 정국’으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모성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됐다”며 “이날까지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비중있게 실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 이후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며 “이들은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10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29일자 매일경제 만평

조선일보는 사설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與가 망친 최악 국회>에서 여야를 함께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한 정부·여당 비판에 초점을 맞춘 신문과 온도 차가 나타난다. 조선일보는 “21대 국회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 폭주로 점철됐고 여기에 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날을 지새웠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 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24일(한일 회담 반대 시위) 이후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민주당은 당초 교육·취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 범위를 줄였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고 보도했다. 채 상병 특검법보다 민주유공자법이 더 ‘논란’이 된다는 평가다.

중앙일보는 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에서 여야를 모두 비판하고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 등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급여,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21대 국회 4년간 운영비용은 1조200억원”인데 “이런 막대한 국민의 돈을 쓰면서도 이룩한 성과가 과연 뭔가. 상생과 협의는 실종되고 살벌한 정치 공방만 오갔던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채상병 수사’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또 다른 사설에서 “공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로 넘어갔다”며 “출범 후 3년 간 국민을 실망하게 한 공수처로선 존재 의미를 입증할 기회”라고 했다.

▲ 29일자 서울신문 만평

경향신문 안홍욱 논설위원은 ‘여적’에서 권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안 위원은 권 대표를 두고 “서울대 공대 졸업 후 경북 경주에 있는 풍산 금속에 입사했다. 노조를 만들다 해직됐다. 해직 10년 만인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했다.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민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간사...그는 노동자와 인권을 위한 ‘거리의 변호사’였다”고 소개했다.

안 위원은 “2014년 그가 법률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일이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정의당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말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행동함으로써 진보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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