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9일 1면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 넣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이 장관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한 직후에 전화를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정황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에서 “헌법상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본인 의혹을 막으려 남용한 윤 대통령이나 그에 발맞춘 집권여당은 모두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 한 대통령과 여당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채 상병 특검’ 끝내 부결, 언제까지 민의 외면할 텐가>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들으며 대통령 눈치만 살피더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다음 국회에서도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6.6% 역대 최저 강조
조선일보는 1면에서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정쟁으로 충돌했다”며 “‘해병대원 특검 정국’으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모성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됐다”며 “이날까지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비중있게 실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 이후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며 “이들은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10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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