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고의로 반송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종 꼼수와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조선일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경향신문),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비겁한가”(한겨레) 같은 신문들의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공문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21일자 <“당당히 맞서겠다”던 尹의 재판 지연과 수사 불응>이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가 18일 보낸 1차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수사본부는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성급하게 이뤄졌고, 대응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다’며 준비에 시간이 걸릴 뿐 지연 의도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며칠 전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 각종 법적 꼼수와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 대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일 오후 온라인판 사설 <친구 앞세워 “체포” 말한 적 없다는 윤석열, 증거 넘치는 수사 응하라>에서 “(윤 대통령의)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망발도 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서류 수령을 모두 무시하는 윤석열이 고작 친구 뒤에 숨어 궤변 늘어놓으며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부, 경찰수장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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